•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 [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교섭단체 3당 특검법안 비판


[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교섭단체 3당 특검법안 비판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합의 특검안 문제 많아"
 
- 박근혜 대통령 수사대상에서 미적시
- 수사기간 연장도 대통령 승인

 
지난 11월 11일(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검법>을 대표발의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오늘 합의된 특검법안과 관련해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간에 합의가 된 특검안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였다.
 
노 원내대표는 “특검 수사대상에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특정되지 않았으며, 이런 특검법이 과연 국민적 의구심을 풀어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히고, 특검법 수사대상에는 반드시 박근혜 대통령이 명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특검 추천권이 야당에 부여됐으나 정의당이 ‘대통령 하야와 질서 있는 퇴진’을 당론으로 제시하고, 가장 먼저 특검법을 제출한 점에 비춰 특검 추천 과정에 정의당이 반드시 포함돼야 함에도 배제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특검 추천 과정에서 정의당이 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특검 조사기간 연장을 대통령이 승인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특검의 주요수사 대상이 박 대통령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는 특검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정조사 위원을 여야동수로 합의한 것에 대해서도 “현재 정국에 맞지 않으며, 특검 추천권을 야당이 가졌듯이 여야 동수의 국정조사 동수 합의는 수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노 원내대표는 이러한 내용을 향후 법사위와 본회의 논의를 통해 수정해나갈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노회찬 원내대표 입장문]
 
오늘 교섭단체 3당간 특별검사법이 합의되었습니다. 그러나 저 노회찬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검법>을 최초로 발의한 입장에서 오늘 합의사항에 심히 유감을 표하며, 향후 법사위-본회의 논의 등을 통해 이를 제대로 바로잡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교섭단체 3당의 합의안에 의하면 수사대상에 박근혜 대통령이 전혀 적시돼 있지 않습니다. 이번 게이트의 몸통인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대상에 적시하지 않는 특검법이 과연 국민적 의구심을 풀어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특검법안 수사대상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 부여했으나 야3당 중 정의당을 제외시킨 것에 유감을 표합니다. 정의당은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가장 먼저 ‘대통령의 하야와 질서 있는 퇴진’ 입장을 제시하여 국민 다수의 정서를 대변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가장 먼저 특검법을 발의한 정당입니다. 그런 만큼 특검 추천 과정에서 강직하고 올바른 특검이 임명될 수 있도록 정의당의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특검의 전체 수사 일정이 준비과정을 포함해 기본 90일에 추가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으나 수사기간 연장은 대통령의 승인을 얻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주요수사대상이 대통령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는 법률의 기본취지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정의당은 앞에서 지적한 내용들을 법사위 및 본회의 논의과정에서 즉각 조정함과 동시에 조속히 특검법안이 처리되도록 할 것입니다.
 
더불어 국정조사의 경우 조사위원을 여야 동수로 구성키로 합의했으나 현재 상황에서 여야 동수로 국정조사를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특검 추천권을 야당이 가졌듯이 제대로 된 국정조사를 위해서도 여야 동수 합의는 수정돼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제대로 된 특검과 국정조사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실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힐 것입니다.
 
 
2016. 11. 14.
정의당 원내대표 노회찬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