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 [추혜선 논평] 비식별화와 개인정보 보호 규제 완화, 예산·법안 처리보다 사회적 공론화 선결되어야


비식별화와 개인정보 보호 규제 완화,
예산
·법안 처리보다 사회적 공론화 선결되어야


 
박근혜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 과정을 거치지 않아 관련 예산과 법률안 졸속 처리에 대한 우려가 높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내년 예산안에 비식별화 조치 지원에 3억원, 위치정보산업 활성화에 12억7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낮추는 방향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까지 했다.
 
정부는 올해 6월 30일 범정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등 비식별화 조치 지원에 나섰다. 하지만 ‘비식별화 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정부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고, 심지어 정부조차도 개인정보의 재식별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
 
더구나 방통위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기존에 제공하던 서비스와 합리적 연관성이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할 때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위치정보법 개정안에는 사물의 위치정보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수집?처리?이용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했고, 이는 휴대폰?차량내비게이션 등의 사물 위치정보를 수집한다는 것은 소유자인 사람의 위치정보를 수집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해 왔다. 방통위 조사 결과, 최근 3년간 252개 기업이 개인정보보호 관련법을 위반했다. 그러나 개인정보 대량유출에도 불구하고 관련법 상의 최소한의 조치만 취하면 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 실제로 옥션(2008년), 네이트(2011년), KB국민카드(2014년)는 총 1억명 가량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고도 재판에서 무혐의 또는 기업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비식별화?위치정보산업 관련 사업 예산 편성과 정보통신망법?위치정보법 개정 시도는 최소한의 개인정보 보호 규제마저 무장해제하겠다는 것이다.
 
빅데이터 등 ICT산업을 진흥하고자 한다면, 산업의 팽창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사회 문제를 미리 예측해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선제적으로 강화해야 마땅하다. 따라서 적극적인 공론화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와 산업 진흥의 목표가 균형을 이루는 방안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형성해갈 것이다.
 
2016년 11월 11일
국회의원 추혜선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