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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총리 추천 제안 관련 기자회견문 전문

새 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국무총리’가 아니라, ‘대통령의 권한을 넘겨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국무총리’여야 한다.



일시: 11월 8일(화) 16:05
장소: 국회 정론관
 
- 박 대통령의 오늘 제안, 여전히 대통령 권한 행사하겠다는 것
- 박 대통령 사실상 유고상태… 내년 4월 조기대선 불가피
- 새 총리에 내각 구성 권한은 물론 대법원장·헌재소장 임명권도 이양해야


 
오늘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를 방문하여 두 가지 제안을 하였다. 첫째,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해 달라는 것이고 둘째, 총리에게 실질적으로 내각을 통할하는 권한을 주겠다는 것이다. 참으로 놀라운 제안이다. 박대통령에겐 그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모양이다. 오늘 대통령의 제안은 헌법상의 대통령 권한은 조금도 내려놓지 않고 온전히 행사하겠다는 뜻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오늘의 제안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제안이었을 것이다. 4.13총선으로 만들어진 여소야대 국회에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는 총리를 국회의 추천을 받는 것은 바람직한 협치의 모습이다. 그리고 ‘국무총리는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한다(헌법 86조2항)’는 것은 새로울 것도 없는 헌법상의 규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황은 심각하다. 다수의 국민들은 대통령의 실질적인 권한이양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두 기관, 대통령과 국회 중에서 대통령은 사실상 유고상태이며,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과 내년 4월 조기대선은 불가피하다. 이 과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할 과도중립내각이 즉각 구성되어야 한다.
 
국회가 추천하여 임명되는 새 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국무총리’여선 안 된다. ‘대통령의 권한을 넘겨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국무총리’여야 한다. 대통령은 새 총리에게 자신의 헌법상 권한을 이양하겠다는 분명한 선언을 해야 한다. 내각 구성권한만이 아니라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임명권까지 새 총리에게 이양해야 한다.
 
박근혜대통령은 과도내각에게 헌법상의 권한을 이양함과 동시에 내년 4월 조기대선이 가능하도록 질서 있는 퇴진프로그램을 밝혀야 한다.
 
 
2016년 11월 8일
정의당 원내대표 노회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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