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논평] 또다시 반복된 땜질 처방, 집값 안정을 위한 근본 대책이 마련되어야
[정책논평] 또다시 반복된 땜질 처방, 집값 안정을 위한 근본 대책이 마련되어야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방안’ 발표에 대한 논평

 
국토교통부는 3일 수도권 민간택지 중 서울 전 지역과 경기 과천·성남·하남·고양·남양주·화성(동탄2에 한함), 세종시를 '조정 대상지역'으로 선정하고 맞춤형 청약제도 실시를 골자로 하는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서울·경기·부산·세종 지역의 청약시장 투기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대책 역시 정부가 그동안 발표한 땜질식 처방의 반복에 불과하며, 투기 근절과 집값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여전히 찾아 볼 수 없다.
 
정부는 그동안 겉으로는 서민주거안정을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꾸준히 각종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면서 재건축 시장의 청약 과열과 집값 상승을 부추겨왔다. 지난 2014년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을 담은 ‘부동산 3법’과 청약1순위 조건 완화 등이 도입되면서 걷잡을 수 없는 재건축 청약시장 과열이 이어져왔다. 재건축 시장에서 시작된 집값 폭등은 이제 서울 및 수도권을 넘어 지방으로까지 확산된 상황이다.
 
뒤늦게 이를 수습하고자 정부는 잇달아 대책을 내놓았지만 오히려 상황만 악화시키고 있다. 두 달 전 발표된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공공택지 공급 축소를 골자로 한 이 대책은 시장에 오히려 집값 상승 요인이 생겼다는 신호를 줌으로써 강남 재건축 아파트 등 일부 청약시장의 과열 양상을 초래했다. 그 결과 지난 10월 초 강남 3구 재건축 아파트의 3.3㎡ 당 분양가가 4,000만원을 넘어서는 사상 유례없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준하는 강력한 대책이라는 자평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현재의 부동산 시장이 청약시장만 진정시킨다고 해서 투기가 사라지고 집값이 안정될 수 있는 정상적인 시장이 아니라는 점이다.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한 선별적 대책으로는 투기성 가수요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 시장 구조를 개선할 수 없다. 오히려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지역으로 투기자금이 몰리면서 풍선효과 등을 유발하여 시장 과열 양상이 식지 않고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해법은 분명하다. 그동안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해 온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 완화를 강화하여 시장을 정상화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한 선별적 대책이 아닌 전국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시장 안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실수요자를 위한 공공주택 의무거주기간 부여, ‘묻지마 청약’을 제한할 수 있는 청약 자격 강화 등 투기 근절방안이 도입되어야 한다. 아울러 후분양제 전환, 분양가 상한제 도입,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충, DTI·LTV 정상화 등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투기 자금이 판을 치는 가운데 정작 내 집 하나 마련하고자 하는 서민들은 진입할 수 없는 비정상의 시장을 정상으로 되돌려야 한다.
 
향후 부동산 시장의 미래는 결코 밝지 않다. 저금리로 인해 갈 곳을 잃은 유동자금과 빚을 내서 집을 사라는 정부의 잘못된 처방으로 유지되어 온 부동산 시장의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 저금리 기조는 향후 예상되는 미국의 금리 인상을 계기로 상승 반전할 가능성이 높으며, 무분별하게 쏟아져 나왔던 신축 아파트 분양은 공급 과잉을 초래하게 될 우려가 크다. 9월 기준 517조 9,000억원에 달하는 주택담보대출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된 지 오래다. 진정한 서민주거안정을 위해서, 나라 경제의 파탄을 막기 위해서라도 현 정부 출범 이후 14번이나 발표된 헛발질 대책은 이번이 마지막이 되어야 한다.
 
2016년 11월 3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김용신)

*담당: 김건호 정책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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