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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노회찬 원내대표, 철도노조 파업 관련 노동부장관 해임건의 제안


노회찬 원내대표,“헌법과 노동관계조정법을 부정하는 이기권 노동부장관 해임건의를 제안한다”


일시 : 2016년 10월 27일(목) 16:00
장소 : 국회 정론관

 
저는 오늘 여야정당들에게 헌법과 노동관계조정법을 부정하고 있는 이기권 노동부장관의 해임건의를 제안합니다.
 
철도파업이 이제 한 달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역대 최장기 파업 기록을 세우고 있는 철도파업과 관련된 책임은 전적으로 이기권 노동부장관에게 있습니다.
 
철도파업은 노사간 교섭과 합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할 성과연봉제 도입이 사측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된 문제를 노동조합이 제기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쳐 진행된 합법적 파업입니다. 철도노조의 파업 과정을 살펴보면, 철도공사의 제안과 철도공사 노사의 합의로 지난 5월 17일 ‘성과연봉제 관련 보충교섭 절차(단일안건)’를 시작해 두 차례 교섭을 진행하던 중, 공사 측이 일방적으로 교섭을 철회하면서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에 의해 조정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그 후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이 종료된 상황에서 조합원들의 관계법에 따라 파업 찬반투표를 거쳐 파업에 들어간 것입니다. 지난 9월 27일 열린 국무 1차장 주재 ‘철도파업 관련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도 법무부는 ‘파업목적이 근로조건과 관련되었다고 보여 불법성의 문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권 노동부장관은 계속해서 철도노조의 파업을 불법 파업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13일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익분쟁이 아닌 권리분쟁이라고 위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이기권 노동부장관의 철도노조 불법 파업 운운은 헌법과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배하고 무시하는 발언입니다.
 
이렇듯 이기권 장관은 철도노조의 합법파업을 불법파업이라고 주장하면서 노사간의 자율적인 교섭을 방해하고 있고, 그 결과 철도노조의 역사상 최장기 파업을 야기해 국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노동부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는 이기권 장관의 해임건의를 국회가 추진할 것은 제안하는 바이며,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와 관련된 논의가 조속히 이뤄지기를 바랍니다.


2016년 10월 27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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