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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회찬_보도자료] 노회찬,“헌법과 노동관계조정법을 부정하는 이기권 노동부장관 해임건의를 제안한다”
노회찬,“헌법과 노동관계조정법을 부정하는 이기권 노동부장관 해임건의를 제안한다”

-“철도노조 파업, 성과연봉제(임금) 결정을 둘러싼 노사간 교섭절차 거친 합법적인 파업”
-“법무부도 철도파업은 근로조건과 관련된 것이라고 인정”
-“노동부장관은 불법 파업 주장하며 국정감사에서도 위증”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창원 성산구)는 오늘(27일)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이기권 노동부장관의 즉각적인 해임건의를 제안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한 달째에 접어든 철도파업과 관련 “철도파업이 역대 최장기 파업 기록을 세우고 있는 책임은 전적으로 이기권 노동부장관에게 있다”며
 
“철도파업은 노사간 교섭과 합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할 성과연봉제 도입이 사측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된 문제를 노동조합이 제기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쳐 진행된 합법적 파업이다”고 주장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철도노조의 파업 과정을 살펴보면, 철도공사의 제안과 철도공사 노사의 합의로 지난 5월 17일 ‘성과연봉제 관련 보충교섭 절차(단일안건)’를 시작해 두 차례 교섭을 진행하던 중, 공사 측이 일방적으로 교섭을 철회를 하면서 5월 30일 이사회를 개최해 ‘성과연봉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수규정 개정안을 의결했고, 이에 노조가 5월 30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해서 조정회의가 진행되었으며”,
 
“중앙노동위원회가 지난 6월 29일 제3차 회의에서 ‘조정안’을 제시했으나 조정안에 대해 노사 양측의 견해 차이로 조정이 종료된 상황에서 조합원들의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파업에 들어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노회찬 원내대표는 “지난 9월 27일에 열린 국무 1차장 주재 ‘철도파업 관련 대책 관계기관 회의’에서 법무부도 ‘파업목적이 근로조건과 관련되었다고 보여 불법성 문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권 노동부장관은 계속해서 철도노조의 파업을 불법 파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0월 13일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익분쟁이 아닌 권리분쟁이라고 위증을 하기도 했다”고 지적한 뒤,
 
“헌법과 노동관계조정법은 ‘임금’이라는 근로조건 결정을 다투는 이익분쟁에 관해서는 노사간에 자율적인 단체교섭이나 단체행동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과연봉제 도입은 노사간의 교섭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이기권 노동부장관의 철도노조 불법 파업 운운은 헌법과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배하고 무시하는 발언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헌법 제33조 제1항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 제2조 “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5호)로,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6호)로 규정”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기권 노동부장관은 철도노조의 합법적인 파업을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노사간의 자율적인 교섭을 방해하고 있고, 그 결과 철도노조의 역사상 최장기 파업을 야기해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노동부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는 이기권장관의 해임건의를 국회가 추진하자”고 제안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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