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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 김종대 원내대변인, 졸속적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 즉각 중단하라


졸속적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 즉각 중단하라

 
박근혜 정부는 한일 군사보호협정 체결 재추진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이번 재추진 결정은 지난 10월 5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한민구 국방장관이 “신중한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나 한 달이 못 돼 입장을 180도 뒤바꾼 것으로 ‘비정상적 결정’이다. 그 배경에 또 다른 ‘비선실세’가 개입한 것인지, 피치 못할 외부의 압력이 있었던 것인지 의혹투성이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한국과 일본을 사실상 군사동맹국화하는 조치로 국제질서의 근본을 뒤흔드는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다. 그런 만큼 국회의 동의 없이 박근혜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이다. 국회 동의를 받지 않겠다는 국방부의 오만불손과 독선적 행태가 개탄스럽다.
 
또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사드배치와 더불어 한미일 미사일방어체계(MD)로 귀결되는 일련의 과정이라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7월 8일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 직후인 8월 2일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은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와 한미일 공동군사작전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이번 한일 정보보호협정은 한미일 미사일 방어로 가는 정해진 수순이자 계산된 포석이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재추진 결정은 한반도 안보 불안을 고조시키며 국회를 철저히 무시한 졸속 결정이다. 박근혜 정부는 한일 군사보호협정 체결 재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이미 박근혜 정부는 ‘최순실 게이트’로 국정운영의 동력을 상실한 비정상 집단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안보문제로 국내정치의 실패를 만회하려는 박근혜 정부 내각과 외교안보 참모진은 총사퇴하라.
 

2016년 10월 27일
정의당 원내대변인·외교안보본부장 김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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