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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회찬,“여야 3당에 ‘최순실 특검법안’제안”

 
-“현행 특검법은 ‘최순실 게이트’ 수사에 역부족... 새 특검법 발의해 임명과정에서 대통령 입김 배제하고, 수사기간·수사팀 인원 늘리겠다”
-“헌법상 특검이 대통령을 기소할 수는 없지만,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 국민 앞에 진실을 공개하도록 할 것”
 


정의당 원내대표인 노회찬 의원은 오늘(27일) “‘최순실 게이트’ 수사만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이하 ‘최순실 특검법’)을 여야 3당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노회찬 의원은 “민간인인 ‘비선실세’ 최순실이 국가기밀까지 받아 본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우병우 민정수석의 지휘 아래 있는 검찰이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으리라고는 아무도 믿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정치권력, 행정권력, 검찰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해 ‘최순실 게이트’의 진실을 명백히 밝히고, 고위공직자에서 기업인에 이르기까지 범죄를 저지른 자는 누구든 엄벌해 유사한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노회찬 의원은 “현행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이 국회가 추천한 인물 2인 중 1인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또, 수사팀에 특별검사보를 2명밖에 둘 수 없고, 수사관도 30명 이내로밖에 둘 수 없다. 나아가 수사기간은 60일밖에 되지 않으며, 수사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밝히고,
 
“‘최순실 게이트’ 는 현직 대통령에서부터 고위공직자, 대기업까지 연관된 헌정사상 유례없는 ‘국정농단’사건이다. 이러한 사건을 수사하기에 현행법상 특검 수사팀의 규모는 너무 왜소하며, 대통령의 입김을 배제하기 어려운 구조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회찬 의원은 “유례없는 국정농단 사건에는 유례없는 규모의 특검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최순실 특검법’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1명의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해, 특별검사 임명에서 대통령의 입김을 최대한 배제하겠다. 또한, 수사팀의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수사기간의 상한을 늘리겠다. 수사기간 연장이 필요할 때에는 국회에 사유만 보고하면 특별검사 스스로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끝까지 공정한 수사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노회찬 의원은 “대통령에 대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최순실 게이트’ 수사는 어떤 진실도 밝혀내지 못하고 유야무야될 수밖에 없다”며,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말 그대로 검사가 현직 대통령을 형사소추할 수 없다는 규정이지, 국정농단 사건의 진실조차 조사할 수 없다는 취지로 확장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최순실 특검법’을 통해 검사가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일지라도, 위법사실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그 결과를 국민 앞에 발표하도록 법률로 정할 것”고 밝혔다.<끝>
 
## 별첨: 노회찬 의원 제안 「박근혜대통령의 측근 최순실·차은택 등의 국정개입 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내용
 
## 별첨: 노회찬 의원 제안 「박근혜대통령의 측근 최순실·차은택 등의 국정개입 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내용
 


○ 수사대상:
1. 청와대비서실 소속 공무원, 또는 정부부처 공무원 등이 최순실 및 차은택 등 박근혜대통령 측근에게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통령기록물 및 「형법」에 따른 공무상 기밀 등을 유출하여, 최순실 등 권한 없는 자가 열람, 수정 및 국정에 개입하도록 하였다는 의혹사건
2. 최순실 등 박근혜대통령 측근이 정부 공문서를 권한 없이 열람하고 이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의혹사건
3. 최순실 등 박근혜대통령 측근이 공무원 및 민간기업 임직원 등의 인사에 관한 청탁을 받거나 인사에 부정하게 개입하였다는 의혹사건
4. 최순실, 안종범, 차은택 등 박근혜대통령 측근 및 청와대 비서실 소속 공무원이 미르재단 및 케이스포츠재단의 설립과 운영 등의 명목으로 민간 기업으로부터 불법모금을 하였으며, 미르재단 및 케이스포츠재단의 설립과정에서 절차적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사건
5. 최순실 및 차은택 등 박근혜대통령 측근이 미르재단 및 케이스포츠재단의 운영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재단 재산을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부당한 자금 지원 및 용역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사건
6. 최순실 등 박근혜대통령 측근이 해외 페이퍼컴퍼니 설립을 통해 불법자금세탁, 해외재산도피 및 세금포탈을 하였다는 의혹사건
7. 최순실 등이 이화여자대학교 및 대한승마협회 등의 운영에 압력을 행사하여 딸 정유라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도록 하였다는 의혹사건
8. 차은택 등 박근혜대통령 측근이 정부가 시행하는 각종 사업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이권을 취득하였다는 의혹사건
9. 안종범, 이원종 등 청와대 소속 공무원이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위증을 하였다는 의혹사건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의혹 등과 관련한 「형법」 제30조에서 제34조까지의 죄
10.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
 
 
○ 특별검사의 조사결과공표의무:
특별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
①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② 헌법상 불소추특권이 적용되어 기소할 수 없거나,
③ ‘김영란법’과 같이 형법불소급원칙에 의해 현행법의 벌칙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하여 위법사실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 특별검사의 인선:
국회의장과 각 정당 원내대표들의 합의에 의해 1명의 후보자 추천 > 대통령 임명
 
○ 특별검사의 권한
수사대상이 되는 사건의 수사·공소·공소유지
특별수사관 임명 및 파견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 수사팀 인원
특별검사보 5명, 필요한 범위에서 특별수사관 50명 이내로 임명
대검찰청·경찰청 등에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요청 가능 (파견검사 최대 20명, 파견공무원 최대 50명)
 
○ 수사기간
준비기간 20일, 수사기간 90일,
수사기간 연장 필요시 국회의장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30일씩 2회에 걸쳐 연장가능
 
○ 특검의 공무집행방해를 위력 또는 위계에 의해 방해할 때에는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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