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대체복무제 도입 시급하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항소심으로는 처음으로 무죄 판결이 나왔다. 헌법 정신과 인권에 부합하는 판결로 적극 환영한다.
특히 이번 판결은 병역법 88조에 대한 헌재의 결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종교·개인의 양심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로, 형사처벌로 이를 제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현실적 대책을 외면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양심적 병역 거부로 수감돼 있는 사람이 400명에 이른다. 또한 지난 60여년 동안 양심적 병역 거부로 처벌 받은 이들의 형기를 합하면 무려 35,000년이 넘고, 2006년 이후 10년간 5,215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처벌받았다.
이 같은 현실은 사회의 무관심과 정부의 인권감수성이 빚어낸 참혹한 결과이며 동시에 대체복무제 도입의 시급성을 잘 보여주는 결과이다.
특히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지난 해, 한국 정부의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에 대해 유엔 자유권규약 제9조인 '자의적 구금 금지' 위반이라고 결정한 바도 있다.
이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이유로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하는 야만의 시대를 벗어날 때가 왔다. 자신의 양심에 따라 비전투요원 등으로 군복무 의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
정의당은 병역의무제도의 합리적 변화를 강조하며, 병역법 88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역시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6년 10월 18일
정의당 대변인 한 창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