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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상정_국감보도] 심상정, “미친 집값과 가계부채 5대 대책 촉구”

심상정, “미친 집값과 가계부채 5대 대책 촉구”


 

■ 집단대출에 대한 DTI 적용 도입 필요
■ DTI, LTV 예측가능하고 점진적으로 강화되어야
■ DSR도입에 따른 사각지대에 대한 특별한 대책 마련
■ 가계부채에 대한 정의와 범위를 명확히 해야
■ 가계부채 총량을 구체적으로 줄이는 로드맵 제출해야




○ 10월 18일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심상정 의원은 미친 집값과 가계부채”에 문제에 대한 대책마련을 임종룡 금융위원장에게 촉구했다.
– 미국의 금리인상, 실업대란이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천문학적인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초당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이에 심상정 의원은 정책당국에 5대 대책을 주문
 

① 집단대출에 대한 DTI 규제가 적용되어야 한다. 집단대출에 대해서도 대출심사에 명확하고 분명한 기준이 이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규제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면, 규제가 없는 집단대출로 가계대출이 집중되는 풍선효과로 인하여 가계부채 총량의 증가를 억제하는데 한계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②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의 예측가능하고 점진적인 강화가 필요하다. 2014년 8월 DTI, LTV의 규제완화 이후 가계부채의 증가속도가 빨라졌고, 최근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DTI 규제 조정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 만큼, 현행 60%로 완화되어 있는 DTI 수준을 근본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하지만 급격한 대출심사 강화는 주택시장에 큰 충격을 미치는 만큼 예측가능한 점진적인 강화가 바람직하다.
 

③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도입, 사각지대에 대한 특별한 대책마련이 함께 있어야 한다. 정부는 가계부채 감축을 위해 DSR 심사 제도를 올해 중 도입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DSR 도입으로 저소득층, 사회초년생,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대책마련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DSR은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대출 규제였던 DTI보다 한층 강화된 개념으로 대출자가 대출 심사를 받을 때 기존 대출(마이너스 통장, 자동차 할부, 학자금 대출, 신용카드 미결제액 등) 등을 포함해 상환능력을 따지는 것
 

④ 가계부채의 정의와 범위가 명확해야 한다. 현재 한국은행은 2016년 2분기 기준 가계부채는 1,257조원에 달함.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1,350조원으로 약 100조원의 차이가 나는 등 기관마다 다른 통계가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가계부채 정의에 따른 가계부채 통계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현황과 진단이 정확해야 올바른 처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가계부채 현황의 기초가 되는 통계는 한국은행의 가계신용 통계이다. 하지만 통계엔 업권별 대출 총액만 있고, 개별 대출자에 대한 소득과 자산, 가구 구성 등의 자료가 담겨 있지 않은 만큼, 이들 정보를 이용한 가계부채의 세부적인 현황을 밝힐 필요가 있다.
 

⑤ 가계부채 총량을 질서 있게 줄이는 구체적인 목표가 필요하다. IMF는 부채다이어트를 권고하고 있다. 민간부문의 높은 부채비율이 경제부진을 가져오고 있다는 것이다. 2015년 말 현재, 현재 우리나라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170%이다. 예를 들어 총량 수준을 연도별5% 축소와 같이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을 줄여나가는 구체적 목표가 제시되어야 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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