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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회찬_국감보도] 노회찬, 한센인 강제낙태·단종수술 사건 신속한 판결 촉구... 대법원, 2년여간 변론기일 단 1회도 안 열어
노회찬, 한센인 강제낙태·단종수술 사건 신속한 판결 촉구... 대법원, 2년여간 변론기일 단 1회도 안 열어
 
- 일제강점기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한센인에게 ‘아이 낳지 마라’ ... 법적·과학적 근거 없는 강제낙태·정관수술 강제돼
- 피해자들 중 10%가 넘는 70여명이 사망하거나 소송을 포기해
- 전체 피해자 평균연령 79.3세로 신속한 판결 필요

 

 
정의당 원내대표인 노회찬 의원(창원 성산구)은 14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이 한센인 강제낙태·강제정관수술 사건을 2년째 끌고 있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 609명 중 10%가 넘는 70여명이 돌아가시거나 소송을 포기했다”며,
 
“대법원은 신속하게 정당한 배상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센인 강제낙태·강제정관수술 사건은, 일제강점기에서 1990년대 초반까지 소록도에 수용된 한센병 환자들이 병원 운영지침에 따라 강제로 정관수술 또는 낙태수술을 당한 희대의 인권유린 사건이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미 1900년대 초반에 한센병은 유전병이 아니라 전염병이라는 것이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었고, 우리 정부도 1954년에 이미 ‘전염병예방법’을 제정하면서 한센병을 전염력이 낮은 ‘3종 전염병’으로 분류한 바 있다.”고 설명하며,
 
“그러나 소록도에서는 어떤 법률적 근거도, 과학적 근거도 없이 ‘한센인들은 아이를 낳으면 안 된다’는 미신적 믿음 아래 강제정관수술과 강제낙태수술이 이루어졌다.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 강제정관수술은 1992년, 강제낙태수술은 1980년대까지도 계속되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회찬 원내대표는 “2011년 11월 19일, 정부 측의 상고로 한센인 피해자 19인이 제기한 국가손해배상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왔다.”며,
 
“다음 달이면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2년이 되지만, 대법원은 지금까지 변론기일을 단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현재 이 사건을 포함해, 법원에 한센인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이 총 6건 계류중이다. 처음 소송을 시작할 당시 원고는 총 609명이었지만, 소송이 길어지면서평균연령 79.3세인 피해자들 중 10%가 넘는 70여명이 사망하거나 소송을 포기해 현재는 540여명의 피해자밖에 남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이 발간한 <2015 사법연감>에 따르면 대법원은 90% 이상 상고사건을 1년 안에 처리하며, 2015년 대법원이 처리한 민사사건 중 처리기간이 2년을 넘은 사건은 4%(13,244건 중 607건)에 불과하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 사건 피해자들은 강제 정관수술 및 낙태수술을 받았으므로 돌아가신 뒤에는 소송을 이어받을 가족조차 없는 경우가 태반이다”라며, “피해자들이 돌아가신 뒤에 배상판결이 난다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노회찬 원내대표는 “현재 서울고법이 178명의 한센인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손해배상청구를 심리 중이다. 지난 5월 변론이 종결되었지만, 서울고법이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며 선고를 미룬 상태”라며,
 
“대법원은 19명의 원고에 대해서만 판결을 지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전체에 대한 국가적 사과와 정의의 회복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노회찬 원내대표의 지적에,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은 “개인적으로 소록도 피해자들의 아픔에 공감한다”면서도 “대법원 내부에서 복잡한 쟁점이 있어 심리가 늦어지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그러나 노회찬 원내대표가 “1심과 2심의 결론이 같고,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무총리 산하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가 대대적인 진상조사를 벌여 피해사실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사건인데, 어떤 복잡한 쟁점이 있다는 것이냐?”고 지적하자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은 “구체적인 쟁점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피해자들의 아픔을 신속하게 치유하도록 노력하겠다”고만 답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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