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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대_국감보도] 30. 군 성고충상담관이 성추행 당해 지휘관 2명 고소
군 성고충상담관이 성추행 당해 지휘관 2명 고소
성고충상담관 지휘관 평가 잘 받아야 재계약 돼 성추행 당해도 항의 어려워
김종대 “민간인 상담관의 열악한 처우는 곧 장병들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져”

 
군 내 성추행 당한 군인들에게 상담을 해주는 성고충상담관이 정작 자신이 군에서 성추행을 당해, 가해 지휘관 두 명을 고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전 군에 23명 배치된 성고충상담관은 전원이 계약직으로 2년 마다 지휘관 평가에 따라 재계약 여부가 결정돼 성희롱을 당해도 문제제기가 어려운 여건임이 밝혀졌다.
 
김종대 의원(비례대표·국방위원회)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성고충상담관 A씨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지휘관 두 사람을 고소했다. 두 지휘관은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수년 간 고소인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성추행 신고를 할 경우 지휘관이 ‘보복성 평가’를 할 것을 우려해 성추행을 당한지 2~3년 지난 후에야 신고를 결심했다고 한다.
 
성고충상담관의 재계약 여부는 △지휘관 근무 평정 70%, 외부 전문가의 상담사례 평가 30% △지휘관 의견서 및 병사 만족도 평가에 따라 결정된다. 지휘관 의견이 이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휘관 개인의 주관적인 평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한편, 군은 성고충상담관을 편제 대비 20% 남짓한 인원에 불과한 23명을 운영하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성고충상담관 운영 훈령에 따라 ‘사단·여단급 이상 부대에 1명씩’ 두려면 최소 116명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상담관이 배치되지 않은 부대에서는 여군이 ‘양성평등담당관’이라는 이름으로 성고충 상담 업무를 겸직한다. 여군 인력에 여유가 없는 해·공군의 경우 대위-중령급의 여군이 겸직해 여군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실정이다.
 
국방부 여성정책과에서는 김종대 의원에게 “현재 성고충전문상담관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민간인 상담관 인력 확대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김종대 의원은 “성추행 당한 군인들을 위한 성고충상담관조차 성추행을 당할 정도로 군 기강이 심각한 수준으로 해이해졌다”고 질타했다. 그리고 “민간인 상담관의 열악한 처우는 곧 장병들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진다”며, “성고충상담관의 업무평가를 지휘관에게 맡겨놓고 재계약까지 지휘관에게 결정권을 주는 구조를 개선하여 성고충상담관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하고, 부족한 인력 역시 조속히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국회의원 김 종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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