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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미_국감보도] 차종별 ‘1’대 로 자동차 배출가스 판정, 합격률은 97.4%


「수시검사」 차종별 ‘1’대 로 자동차 배출가스 판정, 합격률은 97.4%
 
- 1만 5천대 리콜한 ‘올란도 2.0’ 「수시검사에」에 통과 -
- 르노삼성 ‘QM3’ 10대 중 3대가 질소산화물 초과해도 합격 -
벤츠 ‘SLK’ 6대 중 1대가 일산화탄소 초과해도 합격 -
 

 
정의당 이정미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은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동차 배출가스 수시·결함검사 통계 자료(2006~15년)와 평가기준을 분석하여 배출가스를 많이 뿜어내도 잡아 낼 수 없는 평가방법의 기준이 문제라는 것을 확인했다.
 
2011년 한국지엠 ‘올란도 2.0’은 「수시검사」 1차 때 ‘1대’를 검사받아 100% 합격률을 보이며 합격판정을 받았다. 그리고 5년(2016년 8월)뒤 10대를 검사받아 불량률 100%를 보인 ‘올란도 2.0’은 1만 5천 대를 리콜 당했다. 운행 중인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결함검사」 과정에서 일산화탄소(CO) 기준치를 모두 초과했기 때문이다.
 
「수시검사」는 1차로 1대로 합격판정 유무를 내리고, 불합격된 차량을 대상으로 2차, 3차 등 검사를 실시한다. 2차, 3차 판정 기준은 국민의 상식 밖이다.
 
2011년 르노삼성 QM3는 「수시검사」 1차 때 ‘1대’를 검사받아 불합격판정을 받았다. 르노삼성 QM3는 2차 재검사를 받아 합격판정을 받았다. 10대 중 3대가 질소산화물(NOx) 기준을 초과했지만 합격판정을 받은 것이다. 같은 해(′11) 벤츠 SLK도 재검사를 실시하여 6대 중에 1대가 일산화탄소(CO) 기준초과 했지만 최종합격판정을 받았다. 만약에 20대를 검사하면 이때 합격판정기준은 20대 중에 불량차량이 8대 이하가 되며, 30대면 불량차량이 16대 이하가 되어야 최종 합격판정을 받는다.

5년이 지난 지금까지 환경부는 르노삼성 QM3, 벤츠 SLK 에 대해서 「결함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09~′15년까지 차종별 ‘1’대로 「수시검사」 판정한 총 426종중에서 415종, 97.4%가 최종합격판정을 받았다. 「수시검사」 1차 때 차종당 ‘1대’로 합격판정유무를 실시한 것은 한미FTA가 맺어진 직후인 2009년 때부터이다. 그 이전에는 5대로 검사를 하였다.
 
그러나 더 이상한 것은 수시검사는 「제작차 검사대수별 합격·불합격 판정기준(제8조제1항 별표 19)」에 따르면 ‘1대로 합격/불합격 판정을 할 수 없다.’ 그러나 37조에서는 수시검사 시 1대만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도가 미진한 부분이다.
 
이에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현재의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제도는 대기오염물질이 기준을 초과해도 그대로 방출되고 있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라며 비판했다. 그리고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미세먼지(PM2.5) 기여율 16.9%이기 때문에 자동차의 배출가스 검사는 더 엄격하게 만들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별첨> <년간 생산대수 50-99대에 해당하는 자동차 기준>


-. 고시 37조에서는 수시검사 시 1대만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별표19에서는 1대로는 적합판정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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