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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상정_국감보도] 한미약품 공시지연은 자사 책임 인정 (10월 4일 한미약품-거래소간 미팅 자료)
10월 4일 한미약품-거래소간 미팅에서
한미약품 ‘공시지연은 자사 책임’이라고 인정


 
< 한국거래소 제출 자료(10.13) >

※ 한미약품 - 거래소간 미팅내용(10.4일, 오전 10시 30분)
 
◈ (경위) 거래소가 한미약품 기자회견 내용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한미약품측에 방문을 요청
◈ (참석자) 한미약품 : 공시책임자 김재식부사장, 김민수이사
거래소 : 김병률상무, 채현주부장, 진동화팀장, 최원근팀장

⇒ 한미약품은 거래소와의 협의절차 때문이 아니라 자사의 내부 처리절차 등으로 공시가 지연되었음을 인정


1. 10월 11일 한국거래소가 심상정 의원에게 추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그동안한미약품이 공시지연의 이유로 ‘거래소와의 협의 때문’이라고 밝힌 것이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다.
 
2. 한국거래소의 자료를 보면, 한미약품은 사전확인절차 대상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거래소의 검토·승인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고, 사전협의 절차도 필요가 없었다.
 
3. 이에 대해 한국거래소는 한미약품이 10.2일 기자회견시 “거래소와 공시내용 관련 사전 협의과정에서 지연되었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한미약품에 사실관계를 학인하기 위해 거래소 방문을 요청했고,
 
4. 10.4일 한미약품(공시책임자 김새식 부사장, 김민수 이사)과 한국거래소( 김병률 상무 외 3인)의 미팅에서 ‘한미약품은 거래소와의 협의절차 때문이 아니라 자사의 내부 처리절차 등으로 공시가 지연되었음을 인정했다’고 답변해 왔다.
 
5. 이에 대해 심상정 의원은 “한미약품 공시책임자가 자사의 책임이라고 인정한 이상 그동안 한미약품이 언론을 통해 거래소와의 협의 때문이라고 한 거짓에 대해 공식적인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고, 금융당국도 “국민을 속이는 한미약품의 부당한 공시지연과 내부정보유출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것을 주문했다”. 그리고 10.18일 종합국감에 한미약품 사장이 증인으로 나오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질의할 예정이다. 끝.
 
[별첨] 한국거래소 제출 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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