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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소하_국감보도] 38. 비수도권 외국인근로자의 의료서비스 수도권과 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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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국정감사]
외국인 근로자 건강검진을 위한 
이동진료차량지원 수도권 88%, 지방 12%

외국인근로자 거주지 수도권 64%, 비수도권 36%와 차이
외국인근로자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높이기 위한 방안 필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서 시행중인 ‘외국인근로자 이동진료차량’ 지원이 서울-경기-인천에 88%, 그 외 지방에 12%로 수도권에 편중 되어있음이 밝혀졌다. 이에 대해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지방에 거주중인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권이 증진될 수 있도록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는 이동진료차량 지원 비율을 지방까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이동진료 차량 지원 횟수 및 수혜자 수는 [표-1]과 같다.

[표-1] 에 의하면,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의 이동진료차량 지원횟수는 총 477회로 이 중 수도권 지원 횟수는 425회,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은 52회다. 이동진료차량 사업의 수혜자수는 전체 36,868명에서 수도권 거주자가 30,020명이며, 비수도권 거주자가 6,848명으로 전체 수혜자 중 81%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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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외국인 근로자 거주 현황과 차이가 큰 것이다.

2015년 통계청 발표에 의한 지역별 외국인 취업자 현황은 [표-2]와 같다. 2015년 기준 전체 93만8천명의 외국인근로자 중 비수도권은 33만9천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3분의 1 이상이 지방에 거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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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진료차량지원 사업은 외국인근로자 보건의료지원사업의 일종으로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치과, X-ray 5개 과목의 진료가 가능하며, 외국인 진료 관련 단체가 신청하면 차량을 무료로 지원해주고 있다.

이동진료차량 지원사업의 예산 및 집행액은 2016년 2억1천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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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2012년에서 2015년까지 시도별 이동진료차량 지원 횟수 및 비율을 보면, 수도권의 경우 이동진료차량 지원은 2012년 60회에서 2015년 143회로 4년간 2배 이상 늘어난 반면, 비수도권의 경우엔 2012년 13회에서 2015년 17회로 4년 동안 단 4회가 늘었다.

전체 이동진료차량 지원 증감율 역시, 수도권 비율은 2012년 82.2%에서 2015년 89.4%로 4년간 증가하고 있는 반면, 비수도권의 지원 비율은2012년 21%에서 2013년 10.6%, 2014년 9.2%, 2015년 10.9%로 계속 감소하고, 중앙과 지방의 격차가 해마다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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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의원은 “외국인의 경우 진료비 부담과 의사소통의 문제 등으로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이 떨어지게 마련인데, 거주지가 지방이란 이유로 이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이동진료차량 지원 사업이 외국인 근로자를 진료하는 단체가 신청을 하면 차량을 대여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관련 인프라가 많은 수도권에 편중될 수 밖에 없다” 며, “ 관련 기관들과 협약 등을 맺어 비수도권 거주 외국인 근로자를 찾아나서는 등의 기획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권을 증진시키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해줄 것“을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 촉구했다. 

※ 문의 : 이연주 비서

 

2016년 10월 13일 (목)
국회의원 윤 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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