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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회찬_국감보도] 노회찬, “<세월호 특조위 예산미편성 사건> 적시처리 사건으로 지정해야!"
노회찬, “<세월호 특조위 예산미편성 사건> 적시처리 사건으로 지정해야!

-노회찬, 심판사건 25% 법정 처리기간 180일 넘겨!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창원 성산구)는 오늘(12일) 2016년도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헌법재판소)에서 김용헌 헌재 사무처장에게 “2016년 헌재에 접수된 <세월호 특조위 예산미편성 사건>을 적시처리 사건으로 지정해 조속한 처리를 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헌재로부터 제출받는 <최근 5년간 헌법재판소 심판사건 처리기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8,165건 가운데 헌법재판소법에 규정된 180일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사건이 2056건으로 전체의 25.2%를 차지했다”며,
 
“180일 이내에 사건처리를 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헌재는 2013년 10월 17일 「적시처리 사건 선정 및 처리절차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적시처리 사건으로 선정된 사건은 14건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2012. 1. 1. ~ 2016. 7. 31.) 헌법재판소 심판사건 처리기간>
연도 처리기간
180일 이내 1년 이내 2년 이내 2년 초과 합계
2012. 1199 (72.20%) 100 265 97 1661
2013. 1098 (69.30%) 125 264 98 1585
2014. 1553 (82.30%) 79 152 104 1888
2015. 1445 (74.60%) 138 218 136 1937
2016.7.31. 814 (74.40%) 99 109 72 1094
전체 6,109 (74.8%) 541 (6.6%) 1,008(12.3%) 507(6.2%) 8,165(100%)
자료 : 헌법재판소 제출 자료 재구성
 
노회찬 원내대표는 “「적시처리 사건 선정 및 처리절차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주심재판관이나 수석부장연구관 또는 재판부가 적시처리 사건을 선정하는 것 외에 다른 절차가 담겨 있지 않다. 이 과정에서 주관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크지 않는가?”라고 물은 뒤,
 
“보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적시처리사건 선정 기준’을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하라”고 지적했다.
 
특히, 노회찬 원내대표는 “세월호 사건 희생자의 유가족들은 2016년 5월 16일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16년 6월 30일까지로 보고 이때까지의 예산만을 편성하고 이후의 예산을 편성하지 아니한 기획재정부장관의 부작위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위헌확인 청구를 하였다”라고 설명한 뒤,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예산미편성 사건>은 접수된 지 180일이 다 되어 가는데 심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적시처리 사건으로 지정하여 조속한 판결을 내려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물었다.
 
노회찬 원대대표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게 “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예산미편성 사건> 적시처리 방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하라”고 지적했다. <끝>
 
# 첨부자료1.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예산미편성 사건 현황> (헌법재판소 제출)
# 첨부자료2. 적시처리 사건 선정 및 처리 현황 (헌법재판소 제출)
# 첨부자료3.「적시처리 사건 선정 및 처리절차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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