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 6호기 단층조사 기술자문 보고서 배꼈다
- 추혜선 의원,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취소해야 -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심사를 위해 2015년에 제출한 지질자원연구원의 기술자문보고서가 2011년에 한수원이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를 받기 위해 제출한 보고서를 그대로 베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신고리 5,6호기의 건설허가의 부실심사가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 한국전력기술로부터 제출받은 “신고리 5, 6호기 부지반경 제4기 단층조사 보고서”(이하 ‘단층조사 보고서’)와 “신고리 5,6호기 40km 내 단층조사 자료보완을 위한 기술자문 보고서”(이하 ‘자료보완 보고서’)를 비교 분석한 결과, 부지반경 40km 이내 단층 중 50만년 이내에 활동한 것으로 해석되는 단층에 대한 기술이 똑같거나 거의 유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두 보고서는 한수원이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를 받기 위해 한국전력기술에 용역을 의뢰해 작성된 것이다. ‘단층조사 보고서’는 한수원이 건설허가를 받기 위해 조사한 자료로 고려대학교 이진한 교수가 2011년에 작성한 기술자문 결과보고서로 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2차 심사질의, 답변에서 제출한 자료다. ‘자료보완 보고서’는 한수원이 건설허가 심사과정에서 원자력안전기술원(KINS) 부지 주변 단층에 대한 자료보완 요구에 따라 지질자원연구원의 기원서 책임연구원(현 부원장)이 2015년에 작성한 보고서이다.
두 보고서는 부지반경 40km 이내에 분포하는 제4기 단층 중 50만년 이내에 활동한 것으로 해석되는 상천1단층, 응상단층, 교동단층, 화정단층 및 원원사단층의 활동성 여부를 평가한 것이다. 상천1 단층과 응상단층, 교동단층의 기술이 대부분 유사하며, 화정단층과 원원사단층은 토시 하나까지 똑같이 기술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심사가 부실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전망이다. ‘자료보완 보고서’는 2015년 9월 KINS가 한수원에 해당 단층이 “뚜렷한 근거 제시 없이 연장 등이 뚜렷이 확인되지 않아 이들 단층의 활동성 여부와 부지안전성 영향에 대한 판단을 명확한 증거자료와 함께 제시하라”는 요구에 한수원이 “현장 여건상 별도의 조사를 수행할 수 없어서 기술자문으로 대체한 것”이다. 사실상 건설허가시 이전 보고서를 그대로 제출한 셈이다. 그런데도 KINS는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못했고 신고리 5,6호기의 부지가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추혜선 의원은 “건설허가 심사를 위해 작성된 보고서와 심사과정에 자료보완을 위해 제출한 보고서가 똑같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드러난 만큼 마땅히 건설허가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추혜선 의원은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심사 중 매우 중요한 부지 주변 단층에 대한 심사가 얼마나 졸속, 부실로 이루어졌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원안위와 KINS는 심사를 위해 본인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명백한 책임져야 하며 건설허가에 대해 마땅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
# 붙임자료1: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심사관련 일지
# 붙임자료2: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관련 3차 심사질의/답변(KINS ↔ 한수원)
# 붙임자료3: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관련 2차 심사질의/답변(KINS ↔ 한수원)
# 붙임자료4: <표4> ‘단층조사 보고서’ vs ‘자료보완 보고서’ - 화정단층 비교
# 붙임자료5: <표5> ‘단층조사 보고서’ vs ‘자료보완 보고서’ - 원원사단층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