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 [이정미_보도자료] 간접고용/특고노동자 노동3권보장 노조법 개정안 발의
‘간접고용·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 법 개정안 발의
- 원청 사용자 책임 인정
- 노조 및 조합원에게 손배·가압류 제한
긴급조정 대상을 공익사업장으로 한정
 
 
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간접고용,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근로자성 인정과 원청 사용자의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헌법상 노동3권을 보장”하는 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힘. 특히, “현재 운수거부에 돌입한 화물연대 노동자등 2백만 이상의 간접고용·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실질적인 지배력과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용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함.

2. 이정미 의원은 “이 개정안은 폭력, 파괴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를 제외하고 노조 및 조합원, 신원보증인에게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를 제한”함으로써 사용자의 무분별한 손배 가압류 소송을 규제하도록 하였으며, “노조 조합원에 대한 차별대우 금지에 ‘국적’에 따른 차별을 추가하였다”고 부연함.
 
3. 이 의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을 법률로 정하고 행정관청의 단협 시정명령 규정을 삭제”하며, “단체협약 해지의 남용을 막는 방안을 규정했다”며, “단체협약의 구속력을 하나의 산업, 지역, 업종 단위로 확대”하여, “산별교섭이 법적으로 제도화 하도록 하고,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대체근로를 금지하고, 긴급조정의 대상을 공익사업장으로 한정하여 요건을 엄격하게 했다”고 설명함.
 
4. 이정미 의원은 “노동 3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기본권인데 정부와 사용자는 어떤 명분을 붙여서라도 합법적 쟁의절차를 거친 쟁의 조차 불법의 낙인을 붙이고 있다”고 비판하며 “조직된 노동조합의 상황이 이러한데 미조직 비정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더욱 열악할 수 밖에 없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노동기본권 확대를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는데,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힘. (끝)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