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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회찬_국감보도] 노회찬, “엘시티 특혜비리 핵심인물 이영복, 공개수배로 전환하라” 촉구
노회찬, “엘시티 특혜비리 핵심인물 이영복, 공개수배로 전환하라” 촉구

- 노회찬, “동부지청장, 엘시티 사건 수사에서 외압을 받고 있는가?” 의혹 제기
- 노회찬, “엘시티 사건은 건축비리의 종합백과사전, A부터 Z까지 특혜 의혹 ... 이영복이 합법적으로 거둔 이익만 1조 원”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창원 성산구)는 오늘(11일) 2016년도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부산지검)에서 2007년부터 부산시가 추진한 ‘해운대 관광리조트 개발사업’과 관련, “엘시티 사건은 각종 특혜와 건축비리의 종합백과사전이다. 건축과정의 A부터 Z까지 모두 특혜 의혹이 있다”고 지적하며, “엘시티PFV 사장 이영복에 대한 지명수배를 공개수배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이 날 국정감사에서, 노회찬 원내대표는 특히 검찰 수사에 외압이 있었는지를 집중 추궁했다.
 
노회찬 원내대표가 “부산지검 동부지청이 2016년 7월경 이영복을 참고인으로 소환하여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내부 정보가 새어나가 이영복이 도주했다는 의혹이 있다. 이 때문에 지금 검찰 내부에서는 ‘누가 흰 까마귀고, 누가 검가마귀인지 모른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인가? 2016년 7월 경에 수사정보가 유출되어 이영복이 도주한 것이 사실인가?” 라고 질문하자,
 
김한수 동부지청장은 “당시 (이영복을) 체포대상자로 선정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내부 정보 유출 사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한 바가 없다”고 즉답을 피했다.
 
또, 노회찬 원내대표는 김한수 동부지청장에게 “이영복 변호인으로 알려진 석동현 변호사와 통화한 적이 있는가?”고 물었고,
 
김한수 동부지청장은 “(석동현 변호사는)지금은 사임계를 냈다.”면서도, “이전에는 사무실에 여러 번 와서 변론활동을 했다”고 대답했다.
 
석동현 변호사는 부산지검장을 지냈고, 김한수 동부지청장과는 대학교 선후배 사이이다.
 
이어, 노회찬 원내대표는 “동부지청장이 소속 검사들에게 엘시티 건과 관련하여 ‘외풍을 모두 막아 주겠다’고 발언한 적이 있는가? 사실이라면 수사에 외압을 느낀 상황이 있었는가?”라고 질문했고,
 
김한수 동부지청장은 잠시 침묵한 뒤 “수사검사를 돕는 것이 지청장의 역할”이라고만 대답했다.
 
나아가, 노회찬 원내대표는 “현재 이영복이 국내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는데, 왜 공개수배하지 않고 두 달째 ‘지명수배’만 하고 있는가?”라고 질타했고,
 
김한수 동부지청장은 “모든 수단을 고려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그러나 노회찬 원내대표가 “어떤 수단이 남아 있냐?”고 묻자, 김한수 동부지청장은 또다시 “모든 수단을 고려하고 있다”고만 대답했다.

 
※ 지명수배란 피의자 검거를 위해 전국 수사기관에 범인을 추적·체포·인도할 것을 요구하는 의뢰이며, 공개수배는 도주한 수배자를 장기간 체포하지 못했거나 사회적 관심과 이목을 집중시키는 강력사건일 경우 수사기관이 수배자의 범죄사실, 성명 등을 매스컴 등에 공개하는 조치이다. 이영복은 8월 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지명수배된 바 있다.
 
끝으로,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영복 검거는 수사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라며, “2016년 8월 검찰이 청안건설 박수근 대표를 구속기소하면서 공소장에 기재한 사실을 종합하면, 박수근과 이영복이 공모하여 사기·횡령 등의 불법적 방법으로 취득한 금액만 530여억원에 달한다.”며
 
“검찰은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비자금 출구’ 역시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 뒤,
 
“엘시티 인허가 비리는 부산시·부산시의회·부산시 공무원 그리고 부산지역 정치인을 넘어 전국 차원의 유례없는 건축비리 사건인만큼 철저한 수사로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끝>
 
 
## 별첨: 노회찬 원내대표가 밝힌 ‘엘시티 사건’의 특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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