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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회찬_국감보도] 노회찬, 부산·창원지역 및 대구지역 ‘향판 전관 변호사’ 수임사건 판결문 161건 분석결과 공개
노회찬, 부산·창원지역 및 대구지역 ‘향판 전관 변호사’ 수임사건 판결문 161건 분석결과 공개
 
- “부산·창원 지역 ‘향판 전관 변호사’ 평균 집행유예 선고 비율은 지역 법원 평균의 최대 2.48배(2심)”
- “대구 지역 ‘향판 전관 변호사’ 평균 집행유예 선고 비율은 지역 법원 평균의 최대 2.8배(2심)”
- 노회찬, “전관예우 우려 없애기 위한 법원의 노력 필요”
 

 
부산·창원지역 ‘향판 전관 변호사’ 3인 평균 집행유예 비율, 부산·창원지역 법원 평균의 최대 2.48배
 
정의당 원내대표인 노회찬 의원(창원 성산)은 2016년 10월 11일 부산 및 대구 고등·지방법원 국정감사에서, 2014년 이후 부산·창원지역 법원(부산고법·부산지법·창원지법·산하 지원)에서 퇴임한 부장판사 이상 전관 변호사 총 5명 중 3명의 전관이 개업 후 1년간 수임한 형사사건의 부산지법·부산고법 판결문 47건을 입수하여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 3명은 모두 부산·창원지역 법원에서만 10년 이상 근무한 ‘향판 전관 변호사’들이다.
 
 
 
조사개요
분석대상 2014년 이후 부산지법·부산고법·산하 지원에서 퇴임한 부장판사 이상 전관변호사
변호사 인원 3명
판례수집기준 위 전관변호사들이 퇴임 후 1년간 부산지역 법원에서 선고받은 형사사건 판결문
대상판결 총 47건
 
 
변호사 부산·경남 지역 법원 근무경력 퇴임 후 진로
A변호사 부산지법 16년
창원지법 1년
부산고법 10년
부산지법 산하 지원 1년
부산지법 앞 소규모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로 취업
B변호사 부산지법 10년
창원지법 2년
부산지법 산하지원 2년
부산지법 앞 소규모 법률사무소 구성원 변호사로 취업
C변호사 부산지법 8년
창원지법 4년
부산고법 3년
부산지법 산하 지원 8년
창원지법 앞 소규모 법률사무소 구성원 변호사로 취업
 
 
노회찬 원내대표는 “분석 대상 1심 판결 중 42.85%(14건 중 6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고, 2심 판결 27.27%(33건 중 9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다.”며,
 
“이는 2014년~2015년 부산·창원지역 법원 평균 1심 평균 집행유예 비율(24.4%)과 2심 평균 집행유예 비율(10.96%)를 최대 2.48배 웃도는 수치이다”고 밝혔다.
 
심급 구분 집행유예 판결 비율
1심 향판 전관 변호사 4인의 개업 후 1년간 평균 42.85%
부산·창원지역 법원
2014~2015년
24.4%
2심 향판 전관 변호사 4인의 개업 후 1년간 평균 27.27%
부산·창원지역 법원 2014~2015년 10.96%
 
 
 
“대구 지역 ‘향판 전관 변호사’ 4인 평균 집행유예 선고 비율, 대구지역 법원 평균의 최대 2.8배(2심)”
 
이어, 노회찬 원내대표는 2014년 이후 퇴임한 ‘향판 전관 변호사’ 4명이 퇴임 직후 1년간 대구지역 법원에서 선고받은 판결문 114건을 분석한 결과도 공개했다.
 
노회찬 원내대표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이후 대구지역 법원(대구지법·대구고등법원·산하 지원)에서 퇴임한 부장판사 이상 전관 변호사는 총 5명인데, 그 중 대구지역 법원에서 퇴직한 직후 대구지법·대구고법 앞에 개인법률사무소를 개업하였으며 대구지역 법원에서만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전관 향판 변호사’는 총 4명이었다.
조사개요
분석대상 2014년 이후 대구지방법원·대구고등법원·산하 지원에서 퇴임하여 대구지방법원 앞에 개인법률사무소를 개업한 부장판사 이상 전관변호사
변호사 인원 4인
판례수집기준 위 전관변호사들이 퇴임 후 1년간 대구지역 법원에서(대구지법·대구고법·산하 지원) 선고받은 형사사건 판결문
대상판결 총 114건
 
변호사 대구 지역 법원 근무경력 퇴임 후 진로
A변호사 대구지법 근무 15년
대구지법 산하 지원 근무 7년
대구고법 근무 3년
포항지원장 지냄
대구지법·대구고법 앞에 개인법률사무소 개업
B변호사 대구지법 9년
대구지법 산하 지원 2년
대구고법 근무 2년
대구지법 부장판사 지냄
대구지법·대구고법 앞에 개인법률사무소 개업
C변호사 대구지법 12년
대구지법 산하 지원 4년
대구고법 2년
대구지법 부장판사 지냄
대구지법·대구고법 앞에 개인법률사무소 개업
D변호사 대구지법 13년
대구지법 산하 지원 6년
대구고법 2년
대구지법 서부지원장 지냄
대구지법·대구고법 앞에 개인법률사무소 개업
※ 2016. 3. 개업 ~ 2016. 8. 까지 수집
 
 
 
노회찬 원내대표는 “분석 대상 1심 판결 중 45.2%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42건 중 19건), 2심 판결 28.4%가 집행유예(74건 중 21건) 판결을 받았다”라며,
 
“이는 2014년~2015년 대구지방법원·대구고등법원·산하 지원의 1심 평균 집행유예 비율(31.4%)과 2심 평균 집행유예 비율(10.6%)를 최대 2.8배 웃도는 수치”라고 밝혔다.
 
심급 구분 집행유예 판결 비율
1심 향판 전관 변호사 4인의 개업 후 1년간 평균 45.2%
대구지법·산하 지원·대구고법 2014~2015년 평균 31.4%
2심 향판 전관 변호사 4인의 개업 후 1년간 평균 28.4%
대구지법·산하 지원·대구고법 2014~2015년 평균 10.6%
 
 
‘향판 전관’도 ‘퇴임 직전 1년’만 지원 근무하면 대구지법·대구고법 사건 수임 가능... 변호사법 ‘전관 수임제한 규정’ 한계 나타나
 
노회찬 원내대표는 “D변호사는 올 초 퇴임 후 8월까지 약 6개월간 대구지방법원에서만 10개의 항소심 판결을 받았는데, 이 중 8개의 판결이 D변호사와 대구지방법원에서 함께 근무한 적이 있는 ‘연고관계’ 있는 판사가 재판장을 맡은 사건이었다”며,
 
“이 8건 중 4건에서는 2심 법원이 1심 법원과 법률판단을 달리한 지점이 없었음에도, ‘형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밝혔다.
 
노회찬 대표는 “D변호사는 퇴임 전 대구지법 서부지원장을 지냈기 때문에, 2014년까지 5년 연속 대구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지방법원이 처리하는 사건을 자유롭게 수임할 수 있었다”며,
 
“변호사법 제31조는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법원이 처리하는 사건 수임을 1년간 금지하고 있지만, 과연 이 규정이 현실에서도 ‘전관예우’를 차단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회찬 대표는 “A변호사 역시 대구지방법원장을 지냈지만, 퇴임 전 대구지법 포항지원장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변호사법에 따른 수임제한을 벗어나, 대구지방법원이 판결을 내리는 사건을 자유롭게 수임할 수 있었다.”며, “A변호사가 2014년 퇴임 후 1년간 대구지방법원에서 판결을 받은 사건만 34건이었다”고 밝혔다.

 
변호사법 제31조(수임제한) ③ 법관, 검사(..생략..)의 직에 있다가 퇴직(...생략...)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자(이하 "공직퇴임변호사"라 한다)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 검찰청, (...생략...)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생략)
 
  
노회찬 의원은 “저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06년 제17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대구경북지역 전관 판검사들이 대구지역 구속·보석사건을 싹쓸이하는 문제, 그리고 부산·울산·창원 지역에서 전관 판사들이 담당한 구속·보석사건의 석방률이 높은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며,
## 당시 보도자료 별첨
 
“최근 최유정 등 ‘전관’ 변호사가 재판부와의 연고관계를 내세워 거액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황에서, 법원은 스스로 전관예우가 가능하도록 틈을 보여 온 측면은 없는지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

(첨부파일에 관련 이전 보도자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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