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 [노회찬_국감보도] 노회찬,“‘한진샤먼호’는 채권에 의해 강제집행할 수 없는‘포괄적 금지명령’적용 한진해운 재산으로 봐야”
노회찬,“‘한진샤먼호’는 채권에 의해 강제집행할 수 없는‘포괄적 금지명령’적용 한진해운 재산으로 봐야”

-“2011년 대법원, 형식적 외국 SPC 소유 아닌 실질적 소유권자에게 취득세 부과 판결, ‘한진샤먼호’도 이 판례 적용 가능”
-“‘한진샤먼호’정부의 전시동원이 가능한 ‘국가필수 국제선박’으로 분류, 사실상 한진해운 소유 인정”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창원 성산구)는 오늘(7일) 2016년도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창원지법)에서 “한진해운이 지난 9월 1일 법정관리에 들어가고 전 세계의 한진해운 선박에 대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진 상황”이라고 설명한 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월 7일 창원지법이 ‘월드퓨얼서비스’가 ‘한진샤먼호’에 대해 신청한 ‘선박임의경매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한진샤먼호’같은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BBCHP)’의 한진해운 소유권을 인정해오고, 그 배를 사실상 국적선과 동일하게 취급해온 국내 행정규칙이나 법원판례를 부정하는 판단이라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창원지법 발표문을 보니 ‘유류비채권’은 ‘선박우선특권’에 포함된다고 봤고, ‘한진샤먼호’는 한진해운 소유가 아니라 파나마에 설립된 SPC(특수목적법인) 소유라고 판단해서 ‘월드퓨얼서비스’가 ‘한진샤먼호’에 대해 신청한 ‘선박임의경매신청’을 창원지법이 받아들였다. 맞느냐?”고 이강원 창원지법원장에게 질문했고,
 
이강원 창원지법원장은 “정확히 맞다”고 답변했다.
 
이어 노회찬 원내대표는 “그런데 지난 2011년 대법원에서 내린 대한해운 관련 유사사건 판결을 보면, 대법원은 형식적으로 선박을 외국의 SPC가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 소유자가 대한해운이라면 대한해운에 대한 취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며,
 
“이 대법원 판결에 비춰 본다면 ‘한진샤먼호’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포괄적 금지명령’ 이 적용되는 ‘한진해운의 재산’에 포함될 여지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대해 이강원 창원지법원장은 “담당재판부에서 그 부분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배가 한진해운 소유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선박우선특권으로 경매할 수 있는지 결정될 것”이라고 답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 ‘한진샤먼호’가 ‘국가필수 국제선박’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전시 등 비상사태때 정부가 전시동원이 가능한 배이다. 사실상 실질적 소유권이 한진해운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현행 ‘<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른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를 보더라도 이 배가 한진해운의 선박보유량에 포함되도록 되어 있다”,
 
“또, 현행 <해사안전감독관 업무규정>에서도 여객선 분야 및 화물선 분야의 경우 ‘내항 국적선박(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을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며,
 
“그 동안의 법령적용사례 등을 함께 고려해서 창원지법이 판단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강원 창원지법원장은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이 배가 한진해운의 완전한 소유인지, 한진해운의 소유가 되어가는 과정인지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결론이 날 것이다”이라고 답했으며,
 
끝으로, 노회찬 원내대표는 “만일 ‘한진샤먼호’가 한진해운 소유권과 일말이라도 관계없다고 결론이 나올 경우 그 동안의 대법원 판결이나 행정법규가 원인무효가 되는 상황이 된다.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끝>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