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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혜선_국감보도] KBS, 방통위의 재난방송 요청 받고서도 방송 안 한 것으로 드러나
KBS, 방통위의 재난방송 요청 받고서도 방송 안 한 것으로 드러나
-국비 40억 포함 76억 투입한 재난방송센터 2015년 구축 완료했으면서도
국가재난주관방송사로서 발생되어서는 안 될 사건 벌어져, MBC·SBS 100% 이행과 대조


국가재난주관방송사인 KBS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재난방송 요청을 받고서도 수차례 방송을 안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같은 기간 MBC·SBS가 100% 이행한 것과 대조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재난방송 요청 횟수와 각 방송사 실시 비율>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정감사 제출 자료, 추혜선 의원실 정리
  2016년 8월 28일부터 9월 19일까지
방통위의 재난방송
요청 건수
각 방송사의 재난방송
실시 건수
실시 비율
KBS 42 25 59.5%
MBC 42 42 100%
SBS 42 42 100%
 
추혜선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의 재난방송 요청 현황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재난방송 모니터링 결과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8월 28일부터 9월 19일까지 총 42건의 재난방송 요청을 지상파 방송사들에게 했고 KBS는 25건만 방송하고 17건은 누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9월 12일 경주 지진 이후에도 KBS는 6건이나 재난방송을 누락했다.
 
방송사업자들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재난방송 요청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 제2항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써 방송사업자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를 위반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의2는 KBS를 재난방송등의 주관방송사로 지정하고 있다.
 
추혜선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KBS 비상방송지침 제9조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요청해 올 경우 보도본부장이 편성본부장과 협의하여 사장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KBS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요청받은 재난방송의 실시 여부는 KBS 사장이 책임지는 구조다.

〔방송지침 A - 23호〕
문서번호 : 편성
작성근거 :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4-1호)
제9조 (재난방송의 결정과 실시)
재난방송은 국민 등에게 신속히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나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요청해 올 경우 보도본부장이 편성본부장과 협의하여 사장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가. 재난방송은 보도본부장이 지휘하여 실시하고 재난 발생의 정도에 따라 편성본부장, TV본부장, 기술본부장, 제작기술센터장이 공동 참여한다.
나. 재난방송은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상황의 1단계 방송과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는 2단계, 대규모의 피해가 예상되는 3단계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 방송 채널은 1TV와 1라디오를 우선으로 하고 전국방송을 원칙으로 한다.
라. 라디오방송의 경우 라디오센터장이 사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실시하거나 TV방송을 수중계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추혜선 의원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의해 국가재난주관방송사로 지적된 KBS는 국비 40억원을 포함한 76억원을 투입해 재난방송센터를 구축 완료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재난주관방송사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재난방송 요청이 수차례 누락되고 재난방송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은 KBS가 재난대응에 얼마나 무신경한지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 의원은 “KBS 비상방송지침 제9조는 재난방송의 책임자가 사장이고 그 책임을 사장이 진다는 뜻”이라며 “재난방송 누락 건에 대하여 고대영 KBS 사장은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발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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