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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소하_국감보도] 36. 국민연금 최소납부기간 미충족자 중 150만원 이하 저소득 층이 8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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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국정감사]
국민연금 최소납부기간 미충족자 중 
150만원 이하 저소득 층이 80% 이상

30세 미만 청년 가입자의 경우 45.8%가 납부예외
신규 가입자의 17.6%가 납부예외 신청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해 반환일시금을 받은 경우 중 83.6%, 60세 이후에도 임의 계속 가입을 하는 경우 중 82.2%가 소득구간 15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청년 가입자의 45.8%가 납부예외를 신청하고 있었다. 가입기간이 감소하면 연금을 못 받거나, 연금액이 줄어들 수도 있어 우려가 큰 상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 중 노령연금 수급 대상자가 되었으나 최소납부기간 120개월을 채우지 못해 연금을 받지 못하고, 반환일시금을 받은 수급자 11,788명(2015년 기준) 중 150만원 이하 소득구간의 가입자가 9,852명으로 83.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50만원 미만 가입자의 비중은 2011년 88.4%로 가장 높았고, 2016년6월 기준 81.8%로 낮아졌으나 최소납부기간을 못 채운 가입 중 저소득층이 여전히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환일시금 제도는 「국민연금법」 제77조에 근거하여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으로 60세가 되었을 때’ 지급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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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임의 계속 가입자 현황에서도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해당 연도말 60세에 도달한 임의계속 가입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후에도 국민연금 납부를 선택한 임의계속 가입자 중 연금수급 가능기간을 미충족한 경우는 65,594명(2015년 기준)이었다. 이들 중 150만원 미만 소득구간 가입자는 53,936명으로 82.2%로 나타났다. 200만원 미만 소득구간까지 포함할 경우 91.2%에 달하였다.
2016년(6월 기준) 임의계속 가입자 36,492명 중 150만원 미만 소득구간은 29,434명으로 80.7%로 나타났으며 200만원 미만 소득구간까지 포함할 경우 90.1%였다.

원래 국민연금 가입 대상은 18세~60세 미만이지만 「국민연금법」 제13조에 따라 60세가 된 이후에도 65세까지 계속 가입할 수 있으며, 이를 임의계속 가입자라고 한다. 보통 최소 가입기간 120개월을 채우지 못하여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없을 경우 가입기간을 늘리기 위해 일정 기간 임의로 연금액을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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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임의계속 가입자의 소득구간별 현황을 보면 총 19만5천여 명 중 150만원 미만가입자는 16만여 명, 82.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지역임의계속 가입자는 12만1천명으로 88.1%에 이르렀다. 지역 임의계속 가입자의 경우 200만원 소득구간까지 추가하면 93.9%였다.

이처럼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는 사실상 저소득층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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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30세 이하 청년의 경우 2016년6월 현재 286만6천여 명이 국민연금 가입자인데 이중 131만 명, 45.8%가 납부예외 상태이다. 신규가입자 110만9천 명 중 신규 납부예외자는 19만6천여 명으로 신규 가입자 중 17.6%가 납부예외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10명 중 2명은 연금에 가입하자마자 납부예외를 신청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납부예외 사유에는 군 복무, 학업 등도 포함되므로 청년들의 납부예외는 사업 중단, 실직, 휴직, 교정시설 수감 등의 경우 납부예외를 신청하는 타 연령층과는 다른 측면에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청년층의 국민연금 납부예외가 절반에 가깝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 40년을 기준으로 소득대체율을 산정한다. 가입기간이 줄어들 경우 연금 급여액은 당연히 감소하게 된다. 정부는 저소득층, 청년층의 가입기간 감소에 대한 지원 대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

윤소하 의원은 “저소득층은 근로 중에도 소득이 적을 뿐 아니라 실직, 휴직 등을 반복하여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줄어들게 된다. 특히 청년기에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그만큼 가입기간이 줄어들고, 급여율도 낮아지게 된다. 저소득층 국민연금 지원을 확대·강화하고, 청년들의 최초 국민연금 가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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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박선민 보좌관

2016년 10월 10일 (월)

국회의원 윤 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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