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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소하_국감보도] 33. 외국인노동자에게 미지급한 반환일시금 5년 사이 213%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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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국정감사]
외국인노동자에게 미지급한 반환일시금 
5년 사이 213% 증가
국민연금 외국인 가입자는 5년 새 31.6% 증가
E-7 체류자격도 반환일시금 지급 대상에 포함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가입자에게 미지급한 반환일시금이 5년 새 2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가입인 국민연금 가입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관리는 소홀한 것이다.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외국인 가입자의 반환일시금 미지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 498명, 6억45백만원엔서 2015년 869명, 20억19백만원으로 미지급율은 5년 사이 인원기준 74.5%, 금액기준 213% 상승했다. 사회보장협정 대상국의 상승률이 가장 높아 인원 기준 155.9%, 금액기준 284%가 증가했다. 2016년7월의 경우 613명, 16억16백만 원으로 연말까지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2011년부터 2016년7월까지 누적치는 4471명, 86억48백만 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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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은 외국인 가입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할 때 제도에 대해 안내를 하고, 출국 시 공항에서도 반환일시금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급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가입자가 귀국 시 그동안 납입한 국민연금을 반환일시금으로 받는 경우는 첫째,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한 나라, 둘째,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상응성을 인정하기로 한 경우, 셋째, 체류자격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등 세 가지이다.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경우는 비전문 취업비자(E-9), 산업연수생(E-8), 외국국적 동포 방문 취업(H-2) 세 가지이다. 각각의 관리 부처가 다르므로 고용노동부, 법무부 및 각국 대사관과도 협조하여 사회보험에 대한 안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 2011년10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E-7(특정 활동) 체류 비자의 경우는 반환일시금 지급 대상조차 되지 못한다. E-7는 주로 요리사, 디자이너 등 전문성을 갖춘 85개 직종이 해당되며 이 비자를 받으려면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자격으로 4년 이상 일하고, 정해진 직종에 합법 체류하면서 여러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E-7비자는 2011년 2만9천명에서 2015년 4만3천명으로 급증하였으며 2016년7월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는 1만1762명이다. 납부한 연금보험료는 796억 원에 이른다. 이들도 한국에 체류하면서 합법적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한 만큼 반환일시금 대상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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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근 5년간 외국인 가입자는 사업장 기준 23.9%, 인원 기준으로는 3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1~4인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기준 39.5%, 인원 기준 60.1% 증가했고, 5~9인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기준 27.5%, 인원 기준 44.8% 증가했다. 10~29인 사업장의 경우 각각 12.3%, 22.6% 증가했다.
29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은 2016년6월 기준 전체 사업장의 84.5%를 차지하고, 외국인 가입자 중 60.8%가 속해 있다. 외국인 노동자 상당수가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상황이다. 외국인 가입자 27만6천 명 중 16만8천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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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이 많은 특성 상 체납의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높으나 외국인 노동자의 연금보험료 체납 관리는 어디서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도 안내와 지급을 담당하는 국민연금 공단은 가입자 현황만 파악하고 있었다. 체납관리는 징수업무를 담당하는 건강보험공단이 하는데 건강보험공단 측은 체납 관리는 사업장 단위로만 하고 있었다. 즉, 체납 사업장에 외국인 가입자가 있는 지 여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가입자의 체납 현황은 파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임금은 노동자가 못 받으면 바로 알 수 있지만 사회보험은 급여에서 원천 징수하여 사용주가 일괄 납부하는 시스템이므로 본인의 연금보험료가 납부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외국인노동자의 국민연금 체납 현황을 어디서도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윤소하 의원은 “외국인 가입자는 소규모 사업장 저임금 가입자가 다수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이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반환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E-7 비자의 경우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으니 조속히 대상 범위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체납할 경우 외국인노동자가 반환일시금을 받을 때에 못 받거나 액수가 줄어들게 되는 손해를 초래하게 된다. 기관이 서로 책임을 미룰 것이 아니라 외국인 가입자 체납 관리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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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박선민 보좌관

 

2016년 10월 10일 (월)

국회의원 윤 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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