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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혜선_국감보도] 코바코, 광고판촉 광고주 골프 모임에 언론사 간부 동행

코바코, 광고판촉 광고주 골프 모임에 언론사 간부 동행,
자본으로부터 방송 독립 위한 미디어렙 도입 취지 벗어나
2013년말 방통위 감사결과 지적사항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코바코’라 함)가 광고주를 대상으로 한 광고판촉 골프 모임에 언론사 간부들을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방송을 독립시키기 위하여 도입한 공영 미디어렙 제도의 취지에 벗어난 것이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또한 코바코는 방송통신위원회가 2013년 하반기 종합감사에서 초고가 골프회원권 (1구좌당 6억5천만원*2구좌) 구매 경위 및 사용실태에 대해 지적한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재무개선의 기회를 놓쳤다는 지적이다.

당시 감사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코바코의 초고가 골프회원권 구매에 대하여 경제성평가를 하지 않은 관련자들에 대해 주의 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사용실적을 감안할 때 1구좌만 구매해도 충분했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골프장 회원권의 활용을 확대하거나 미사용 회원권의 매각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코바코는 이런 지적과 상관없이 2014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주로 평일에 골프를 이용했고, 사용비율도 9%로 2013년말 방통위 감사결과 때보다도 낮아졌다.

 이와 관련해 추혜선 의원은 “2015년 3월 김영란법이 제정되고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코바코는 6억5천만 원짜리 미사용 여유 회원권 1개를 매각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쳐 재무개선의 기회를 잃었다”며 “ 사용비율도 더 낮아졌는데 이는 코바코가 방통위 감사결과를 명백히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추 의원은 “코바코 곽성문 사장이 광고주들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판촉 골프모임에 언론사 간부들을 동행시킴으로써 자본으로부터 방송을 독립시키기 위한 미디어렙 도입 취지를 벗어나게 행동한 것은 심각한 일이다. 곽 사장이 직접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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