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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회찬_국감보도] 노회찬, “감사원, 베낀 연구용역보고서에 2천만원 지급은 업무상 배임”
노회찬, “감사원, 베낀 연구용역보고서에 2천만원 지급은 업무상 배임”
 
  • 페이지중 75페이지의 내용이 거의 일치, 표 그림 등 그대로 옮겨와”
  • 이외에도 연구용역 결과에 담긴 설문조사의 추가용역은 예산낭비”
  • 감사원은 3년치 연구용역결과 전수조사해 국회에 보고하라”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창원 성산구)는 오늘(10일) 2016년도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감사원)에서 감사원이 2014년도 기획재정부 용역보고서를 그대로 베낀 한국회계학회의 연구용역 결과를 제출받고도 2천만원을 지급한 사실을 밝혀내 책임규명 논란이 예상된다.
 
노회찬 원내대표가 밝힌 바에 따르면, 감사원 감사연구원은 2015년 10월에 한국회계학회로부터「국가결산보고서의 정보분석 및 수용자 중심의 개선방안 연구」보고서를 제출받았다.
 
이에 대해 노회찬 원내대표는 “한국회계학회가 감사원에 제출한 이 보고서는 2014년 12월에 한국회계학회 자신들이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용역결과보고서「주요국 재무결산 분석 등을 통한 재무보고서 개선방안 연구」를 상당 부분을 그대로 베껴서 감사원에 낸 보고서”라며,
 
“두 연구용역의 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원은 동일하며, 감사원 연구용역보고서 총 124페이지 가운데 75페이지의 내용이 거의 동일하다”고 밝혔다.
 
 
<한국회계학회의 2015년 감사원 연구용역과 2014년 기획재정부 연구 용역 개요>
<2015년도 감사원 용역 개요>
-수행기관 : 한국회계학회
-과제명 :「국가결산보고서의 정보분석 및 수용자 중심의 개선방안 연구」
-제출일 : 2015년 10월
-연구용역금액 : 20,000,000원
-연구진
; 연구책임자 정00(○○대학교 경영대학)
; 참여연구원 김00(△△대학교 경상대학)
; 연구보조원 마00, 김00(○○대학교 대학원)
 
<2014년도 기획재정부 용역 개요>
-수행기관 : 한국회계학회
-과제명 :「주요국 재무결산 분석등을 통한 재무보고서 개선방안 연구」
-제출일 : 2014년 12월 24일
-연구용역금액 : 30,000,000원
-연구진
; 연구책임자 정00(○○대학교 경영대학)
; 참여연구원 김00(△△대학교 경상대학)
; 연구보조원 마00, 박00(○○대학교 대학원)
 
 
노회찬 원내대표가 밝힌 내용을 살펴보면, 연구진은 감사원 연구용역보고서의 핵심내용인 “2. 국가결산보고서에 대한 정보분석” 부분 25페이지 분량이 거의 동일하며(#첨부1 참고),
 
“실험실 조작연구를 위한 설문조사” 부분 17페이지 분량, “해외국가들의 국가회계 활용 사례” 부분 16페이지 분량, “단기 실행과제와 중장기 검토과제” 부분 17페이지 분량은 거의 100%에 가깝게 베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특히, 감사원 용역보고서 p43부터 p59까지 서술되는 설문조사 결과는 ▲설문조사 응답자의 수, 응답자의 직업, 설문조사 기간, 설문조사 방법, 설문조사 문항 등 기본적으로 설명되어야 하는 내용이 보고서 어디에도 서술되어 있지 않은 채 보고서에 담겼다”며
 
“이러한 문제점이 생겨난 이유는 ▲실제로 설문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 기재부 용역보고서의 설문조사 결과내용을 100% 그대로 베꼈기 때문에 밝힐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2014년 기재부 연구용역과 2015 감사원 연구용역 비교 자료 일부> (첨부 파일 참고)
 
이러한 위법한 연구용역 실태에 대해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러한 감사원의 부실한 연구용역관리는 국민 혈세를 낭비한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며 “그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해당 연구진에 대해서도 감사원을 상대로 이렇게 대담한 범죄 행위를 벌인 경위를 묻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노회찬 원내대표는 “ ‘한국회계학회 작성 용역보고서’(기재부 보고서 COPY본)를 2015년 10월 제출받은 직후인 12월에 용역보고서에 담긴 것과 같은 질문의 설문조사를 9백만 원을 들여 또 용역발주 했다”며 “이것은 불필요한 낭비성 용역발주”라고 지적했다.(#첨부2 참고)
 
노회찬 원내대표는 그밖에도 “감사연구원이 자체적으로 1994년 10월에 발간된 미국 연방 회계국(GAO)의 보고서를 번역하면서 연구개발비로 7백여만 원을 지출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경비지출 사례”라고도 지적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감사원이 지난해에 ‘법무부의 정책연구용역 검수업무 처리가 부적정하다’고 했다”며
 
“「정책연구용역관리규정」에 따르면,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할 때에는 과제추진의 적합성?필요성과 연구용역의 방식 및 예산규모 등에 대하여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 보고하거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연구자로부터 제출받은 연구결과를 평가하여 그 평가결과서와 연구결과를 위 위원회에 제출한 후 ‘정책연구용역종합관리시스템(프리즘)’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스스로가 집행하는 연구용역에 대해서도 이러한 규정을 철저하게 따라야 한다”고 말한 뒤,
 
“이러한 위법한 연구용역 근절을 위해 감사원은 2013년 이후 진행한 연구용역에 대해 전수조사해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라”고 요구했다.<끝>
 
#첨부1 : “2. 국가결산보고서에 대한 정보분석” 부분 세부내역(25페이지 분량)
#첨부2 : 기획재정부와 감사원 용역 보고서의 설문조사 결과 비교
#별첨 : 2014년 기재부 연구용역과 2015 감사원 연구용역 비교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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