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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회찬_국감보도] 노회찬,“감사원, 4대강 수질악화 원인규명 감사 다시 하라”






노회찬,“감사원, 4대강 수질악화 원인규명 감사 다시 하라”

-“홍준표 지사의‘축산폐수 등 원인 발언’은 경남도의 수질관리책임 방기를 스스로 인정하는 격”
-“감사원 감사와 정부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4대강 수질악화 심해지는 것은 감사와 정부조치 실패 반증”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창원 성산구)는 오늘(7일) 2016년도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감사원)에서 “4대강 보 설치로 인한 유수 체류시간 증가가 녹조발생으로 인한 수질악화의 근본 원인이다”, “최근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녹조발생 원인을 축산폐수, 생활하수 탓으로 돌리는 발언은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한 뒤,
 
“감사원이 지난 2013년 1월 감사결과 발표를 통해 체류시간 증가 등 하천의 수질환경 변화로 대량의 조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환경부와 국토부에 조치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녹조발생은 더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감사원은 4대강 수질 악화의 근본원인을 다시 한 번 규명하고, 정부의 근본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4대강 수질악화 원인규명 감사를 다시 하라”고 촉구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최근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4대강 녹조, 축산폐수 등 원인 발언’은 하수처리시설을 통해 ‘축산분뇨’, ‘생활하수’ 등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지키도록 규정한「하수도법」의 지자체 수질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스스로 시인하는 격”이라며
 
“현행 하수도법 등에는 생활하수, 축산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하수도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하수도의 설치·관리를 통하여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하수 및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고 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노회찬 원내대표는 “지난 2013년 1월 감사원 감사와 환경부, 국토부의 조치사항 이행 이후에도 낙동강의 녹조 발생은 계속 심각해지고 있다”며
 
“창녕함안보만 하더라도 조류경보 발령 일수가 2013년 98일, 2014년 143일, 2015년 171일로 크게 증가해 왔다. 제가 직접 지난 8월 말에 창녕함안보의 녹조실태를 조사한 결과 과연 이 물을 식수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심각한 의문이 들었다.”고 주장한 뒤,
 
노회찬 원내대표는 “2013년 1월 감사결과 발표 이후 환경부에 ▲4대강 보 설치구간의 실질적인 수질개선을 위한 적정한 관리지표 설정과 합리적인 수질관리 목표 설정 방안 마련 ▲다양한 기상조건을 반영해 추가적인 수질예측 모델링 수행과 수질관리 방안 마련 ▲총인처리시설 보완 및 재시공 조치 요구 ▲조류경보제 발령기준 강화 및 수질예보 기준을 WHO 권고수준으로 강화하라고 했고”,
 
“국토부에 ▲4대강 살리기 사업구간의 수질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조치했다”,
 
“그리고 환경부와 국토부는 감사원의 조치사항을 완료했다고 감사원에 답해왔다”며,
 
“그런데도 4대강의 녹조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이는 감사원의 감사와 정부 부처의 이행조치가 4대강 수질악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반증이다. 지금 당장 다시 4대강 수질 악화의 원인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감사원의 4대강 수질악화 원인규명 감사를 촉구했다.<끝>
 

 
##별첨 : 2016년 8월 26일, 창녕보 낙동강 수질 악화 실태조사 사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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