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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상정_국감보도] 행정심판 투명성 우려, 중앙·지방 행정심판위원회 제척·기피·회피 사례 거의 없어. 제도 사실상 유명무실

행정심판 투명성 우려, 중앙·지방 행정심판위원회 제척·기피·회피 사례 거의 없어. 제도 사실상 유명무실



■ 대다수 행심위 제척·기피·회피 사례 0건으로 드러나
■ 2011년~2016년 10건 명단공개 행정심판 제기되었으나 모두 각하
■ 행심위, 사실상 위원 명단공개 거부
■ 행정심판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 제출해야

 

심상정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출받은 2011년부터 2016년 8월까지 전체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 제척·기피·회피 건수는 현저히 저조하게 나타났다.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법 등에 따라 법원과 마찬가지로 심판을 담당하는 행정심판 위원이 신청인이나 피신청인이 위원과의 특수관계, 예를 들어 가족이거나 친족이거나 사건을 대리하거나 관여하는 등 사건의 공정성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제척 또는 위원 스스로 사건을 회피하거나 신청인이 기피신청을 하여 해당 사건을 담당하지 않게 하도록 할 수 있다. 이는 사건을 담당하여 처리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2011년부터 2016년 8월까지 전체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행정심판위원회에 위촉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현황을 분석한 결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같은 기간 중 제척이 인용된 건수는 제척 대상 263건 중 2014년 단 1건에 불과했다.

행정심판을 청구한 신청인이 신청한 기피신청은 같은 기간 총 928건이었으나, 이 중 인용된 건은 한 건도 없었다. 다만 위원 스스로 해당 심판에서 회피한 사례는 같은 기간 6건 중 6건 모두 인용되었을 뿐이다.
 

<행정심판위원회별 제척·기피·회피 건수 및 인용 요약

  제척 기피 회피
인용 신청 인용 신청 인용 신청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 263 0 928 6 6
각 시도행정심판위원회 5 5 0 13 60 60
17개 시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0 0 0 1 6 6
4개 지방교정청행정심판위원회 0 0 0 0 2 2
5개 고등검찰청행정심판위원회 0 0 0 0 0 0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외 다른 행정심판위원회의 제척·기피 사례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각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경우, 제척 건수는 2011년와 2016년 경상남도가 같은 기간 각각 3건, 1건(인용 4건)과 2016년 강원도 1건(인용 1건)을 제외하면 전무한 실정이다. 기피건수는 서울특별시가 같은 기간 12건, 충청북도가 1건이 신청되었으나 모두 인용되지 않았고 나머지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기피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는 2016년 제주특별자치도의 1건이 전부다.
 

회피의 경우에만 같은 기간 서울특별시와 울산광역시가 4건, 경기도가 9건, 충청북도가 14건, 경상남도가 28건, 경상북도가 1건으로 드러났고 모두 인용되었다. 회피는 위원 스스로가 제척 또는 기피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당해 사건에서 물러서는 경우다.
 

17개의 시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의 경우, 2016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에서 1건의 기피신청과 회피의 경우에는 경기도 교육청의 5건(인용 5건), 경상남도 교육청 1건(인용 1건)외 제척·기피·회피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더구나 시·도교육청 교육소청심사위원회는 같은 시간 실적이 전무하였다.
 

4개의 지방교정청행정심판위원회의 사정도 다르지 않았다. 대전지방교정청의 2015년, 2016년 각각 1건의 회피(인용 2건) 외에는 다른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제척·기피·회피 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5개의 고등검찰청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같은 기간 중 제척·기피·회피 사례는 단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다.
 

현행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위원회 사건의 심리·의결에 관한 사무에 관여하는 위원 아닌 직원에게도 제척·기피·회피 제도가 적용된다. 이들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건수는 앞서 같은 기간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2016년 제척이 1건(인용 1건),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2014년 기피 1건, 회피 1건(인용 1건),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2016년 기피 1건(인용 1건), 대전지방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에서 2015년과 2016년 각각 회피가 1건(인용 2건) 뿐이다.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되는 이유는 행정심판법 시행령 때문이다. 현행 행정심판법(제10조)상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런데 행정심판법 시행령(제29조)에는 비공개 정보로써, “위원회(소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포함한다)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 “심리 중인 심판청구사건의 재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등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심리 중인 사건에 대해 심판에 참여할 위원을 전혀 알 수 없고, 심판이 끝난 뒤 “재결서”를 받아도 법원의 판결문과 같이 심판에 참여한 위원의 명단이 공개되어 있지 않다. 결국 신청인은 심판을 담당한 위원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알 수 없어, 심판 과정의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에는 전체 위원의 명단과 직업만 있을 뿐, 심판을 담당하는 사건을 알 수 없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외 행정심판위원회 모두 위원의 전체명단 자체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권익위가 제출한 자료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명단을 공개할 경우 심리?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는 답변 외에는 위원의 명단 공개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는 점이 문제다.
 

이에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행정심판 위원의 명단을 공개해 달라는 행정심판 청구가 10건이 제기되었지만, 단 한 건도 인용된 바 없이 각하됐다.
 

심상정 의원은 “합의제 행정기관이 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밀실에서 재판을 하고 있는 것과 다름 없다.”고 하면서 “위원명단 공개를 통해 행심위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하며, 재결서에 위원명단을 기재토록 하여 행정심판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별첨. 각급 행정심판위원회별 현황 자료

[별첨]
 

1. 각급 행정심판위원회(중앙, 시도, 교육청, 교정검찰청, 교육소청)에 “행정심판위원 명단 비공개 처분 취소” 심판 청구 건수 및 인용건수(사건명, 결정일자, 해당심판위원회, 심판결과)

2. 행정심판위원회(중앙, 시도, 교육청, 교정검찰청, 교육소청)에 제척, 기피, 회피 건수(기피인용건수)
*행정심판법 제10조 제8항에 따라 행정심판위원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제척, 기피, 회피 건수도 동일하게 작성

3.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시도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교정/검찰청 행정심판위원회, 시도 교육청 소청심사위원회의 명단 공개를 하지 않는 이유 및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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