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인용율 평균 19%, 행정심판 제기하면 10건중 2건도 인용되지 못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된 14만건 분석결과)
■ 자동차운전면허 관련 신청이 11만 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아
■ 인용률은 진폐가 64%로 가장 높고, 도산 등 사실인정 관련 사건이 55% 순
■ 행정심판의 인용률 평균 19.0%, 행정심판을 제기하면 10건 중 2건도 인용되지 못한 실정
1. 행정심판 신청 순위:‘자동차운전면허 관련’이 가장 많아
심상정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출받은 2011년부터 2016년 8월까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된 14만 4천 건의 사건을 분석해 본 결과, 자동차운전면허와 관련된 심판청구건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운전면허 행정심판은 전체 사건 중 78.3%(인용률 18.2%)를 차지했다. 다음 2위는 국가유공자 사건으로 전체사건 대비 4.4%(인용률 3.0%), 3위는 정보공개 관련 사건으로 전체사건 대비 2.2%(인용률 17.5%) 순으로 나타났다. <표 1> 참조
다음으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전체 심판청구 사건 14만 건 중 인용된 2만 3천건 가운데 인용률이 가장 높은 사건은 진폐 관련 사건(64.%)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도산 등 사실인정 관련 사건(54.8%),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사건(50.5%), 신규고용촉진지원금 관련 사건(50.0%), 체당금 사건(36.7%), 변상금 부과처분 관련(36.0%) 순으로 나타났다.<표 2> 참조
<표 1>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심판청구 순위 및 인용률
구분 | 순위별
신청건수 |
인용건수 | 신청대비 인용건수(%) | 전체사건대비 비중(%) |
국립묘지 안장 관련 | 238 | 10 | 4.2% | 0.16% |
출국정지 관련 | 245 | 1 | 0.4% | 0.17% |
추가상이처 관련 | 292 | 11 | 3.8% | 0.20% |
학교폭력 관련 | 298 | 31 | 10.4% | 0.21% |
체당금 관련 | 330 | 121 | 36.7% | 0.23% |
진폐 관련 | 335 | 217 | 64.8% | 0.23% |
과징금 및 과태료 취소 관련 | 344 | 12 | 3.5% | 0.24% |
체류허가 관련 | 351 | 20 | 5.7% | 0.24% |
상이사망 인정관련 | 393 | 35 | 8.9% | 0.27% |
사업주직업능력훈련비용 | 538 | 23 | 4.3% | 0.37% |
자격시험 불합격 관련 | 630 | 38 | 6.0% | 0.44% |
신체검사 판정관련 | 722 | 19 | 2.6% | 0.50% |
상이등급 신체검사 관련 | 821 | 18 | 2.2% | 0.57% |
고엽제관련 | 840 | 51 | 6.1% | 0.58% |
민원처리및이행관련 | 1505 | 1 | 0.1% | 1.04% |
고용 및 산재보험 관련 | 2047 | 552 | 27.0% | 1.42% |
의료급여 비용관련 | 2517 | 12 | 0.5% | 1.74% |
정보공개 관련 | 3149 | 552 | 17.5% | 2.18% |
국가유공자 관련 | 6335 | 188 | 3.0% | 4.38% |
자동차운전면허 관련 | 113189 | 20593 | 18.2% | 78.29% |
총합계 | 144568 | 22505 | - | - |
<표 2>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심판청구 인용률 순위
구분 | 신청사건 대비 인용률(%) |
국가유공자 관련 | 3.0% |
사업주직업능력훈련비용 | 4.3% |
체류허가 관련 | 5.7% |
자격시험 불합격 관련 | 6.0% |
고엽제관련 | 6.1% |
건설업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 관련 | 6.8% |
상이사망 인정관련 | 8.9% |
학교폭력 관련 | 10.4% |
자동차운전면허 관련 | 18.2% |
부정당업자 관련 | 21.8% |
정보공개 관련 | 22.1% |
고용 및 산재보험 관련 | 27.0% |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관련 | 28.9% |
도로점용료 부과처분 관련 | 31.7% |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 36.0% |
체당금 관련 | 36.7% |
신규고용촉진지원금 부당이득금 관련 | 50.0% |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관련 | 50.5% |
도산 등 사실인정 거부 취소청구 | 54.8% |
진폐 관련 | 64.8% |
2. 행정심판의 인용률 평균 19.0%, 행정심판을 제기하면 10건 중 2건도 인용되지 못한 실정
1996년부터 2015년 20년간 전체 행정심판의 인용률은 평균 19.0%, 기각률은 75.2%로 나타났다. 지난 5년 간(2011∼2015년) 전체 행정심판 17만 7천 건 가운데 취하·이송된 사건을 제외한 14만 6천건 중 인용률은 18.7%, 기각률은 73.8%로 나타났다. 행정심판을 제기하면 10건 중 2건도 인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경우, 2011년부터 2016년 8월까지 행정심판이 제기되어 처리된 건수는 14만 건(144,568건)에 이른다. 매년 약 2만 4천건 이상이 처리되고 있는 실정인데,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인용된 사건은 전체 사건의 16.4%에 불과하다.
같은 기간 전체 행정심판 인용율 18.7%에 비해 2.3%p 낮은 수치다. 나머지 사건은 모두 기각(77.3%) 또는 각하(6.4%)되고 있는 실정이다. 행정심판이 제기되면 10건 중 1∼2건 정도만 인용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낮은 인용률을 보이고 있어, 과연 국민들의 권익구제에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표 3> 행정심판 처리 건수 및 인용·기각·각하 현황
단위: 건(%)
년도 | 접수건수 | 계 | 인용 | 기각 | 각하 | 인용율(%) | 취하·이송 |
1996 | 4,448 | 4,276 | 1,765 | 2,289 | 222 | 41.3 | 61 |
1997 | 14,598 | 14,370 | 5,123 | 8,723 | 524 | 35.7 | 169 |
1998 | 360 | 315 | 110 | 188 | 17 | 34.9 | 3 |
1999 | 8,092 | 7,938 | 1,898 | 5,599 | 441 | 23.9 | 68 |
2000 | 9,609 | 9,473 | 2,072 | 6,718 | 683 | 21.9 | 122 |
2001 | 11,551 | 11,402 | 2,661 | 8,038 | 703 | 23.3 | 145 |
2002 | 12,108 | 11,523 | 2,285 | 8,490 | 748 | 19.8 | 578 |
2003 | 14,957 | 14,598 | 2,929 | 11,000 | 669 | 20.1 | 330 |
2004 | 22,604 | 21,962 | 3,839 | 17,188 | 935 | 17.5 | 622 |
2005 | 22,957 | 21,680 | 3,042 | 16,559 | 2,079 | 14 | 1,263 |
2006 | 21,358 | 20,788 | 3,247 | 16,812 | 729 | 15.6 | 506 |
2007 | 24,318 | 23,474 | 4,045 | 18,541 | 888 | 17.2 | 636 |
2008 | 27,411 | 25,103 | 4,019 | 20,289 | 795 | 16 | 1,363 |
2009 | 32,466 | 29,425 | 4,767 | 23,493 | 1,165 | 16.2 | 1,471 |
2010 | 37,459 | 35,088 | 6,274 | 27,241 | 1,573 | 17.9 | 1,280 |
2011 | 34,128 | 32,002 | 5,919 | 24,606 | 1,477 | 18.5 | 1,402 |
2012 | 32,225 | 28,772 | 5,098 | 22,218 | 1,456 | 17.7 | 1,344 |
2013 | 33,220 | 28,985 | 5,623 | 21,132 | 2,230 | 19.4 | 1,407 |
2014 | 33,554 | 25,408 | 4,411 | 19,190 | 1,807 | 17.4 | 1,335 |
2015 | 44,715 | 30,911 | 6,315 | 20,650 | 3,946 | 20.4 | 2,330 |
또한 앞서 같은 기간 연도별 사건의 처리건수 대비 인용률은 매년 일정한 비율로 나타났다. 2011년 16.7%, 2012년 15.9%, 2013년 17.3%, 2014년 16.3%, 2015년 15.8%, 2016년 8월까지 15.2%로 평균 16.2%로 나타났다. 매년 큰 변동 없이 10건 중 1.6건만 인용되는 것은 우연의 일치로 보기에는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