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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상정_국감보도] 행정심판 인용율 평균 19%, 행정심판 제기하면 10건중 2건도 인용되지 못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된 14만건 분석결과)

행정심판 인용율 평균 19%, 행정심판 제기하면 10건중 2건도 인용되지 못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된 14만건 분석결과)


■ 자동차운전면허 관련 신청이 11만 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아
■ 인용률은 진폐가 64%로 가장 높고, 도산 등 사실인정 관련 사건이 55% 순
■ 행정심판의 인용률 평균 19.0%, 행정심판을 제기하면 10건 중 2건도 인용되지 못한 실정
 

1. 행정심판 신청 순위:‘자동차운전면허 관련’이 가장 많아
 

심상정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출받은 2011년부터 2016년 8월까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된 14만 4천 건의 사건을 분석해 본 결과, 자동차운전면허와 관련된 심판청구건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운전면허 행정심판은 전체 사건 중 78.3%(인용률 18.2%)를 차지했다. 다음 2위는 국가유공자 사건으로 전체사건 대비 4.4%(인용률 3.0%), 3위는 정보공개 관련 사건으로 전체사건 대비 2.2%(인용률 17.5%) 순으로 나타났다. <표 1> 참조
 

다음으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전체 심판청구 사건 14만 건 중 인용된 2만 3천건 가운데 인용률이 가장 높은 사건은 진폐 관련 사건(64.%)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도산 등 사실인정 관련 사건(54.8%),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사건(50.5%), 신규고용촉진지원금 관련 사건(50.0%), 체당금 사건(36.7%), 변상금 부과처분 관련(36.0%) 순으로 나타났다.<표 2> 참조
 


 

<표 1>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심판청구 순위 및 인용률

구분 순위별

 

신청건수

인용건수 신청대비 인용건수(%) 전체사건대비 비중(%)
국립묘지 안장 관련 238 10 4.2% 0.16%
출국정지 관련 245 1 0.4% 0.17%
추가상이처 관련 292 11 3.8% 0.20%
학교폭력 관련 298 31 10.4% 0.21%
체당금 관련 330 121 36.7% 0.23%
진폐 관련 335 217 64.8% 0.23%
과징금 및 과태료 취소 관련 344 12 3.5% 0.24%
체류허가 관련 351 20 5.7% 0.24%
상이사망 인정관련 393 35 8.9% 0.27%
사업주직업능력훈련비용 538 23 4.3% 0.37%
자격시험 불합격 관련 630 38 6.0% 0.44%
신체검사 판정관련 722 19 2.6% 0.50%
상이등급 신체검사 관련 821 18 2.2% 0.57%
고엽제관련 840 51 6.1% 0.58%
민원처리및이행관련 1505 1 0.1% 1.04%
고용 및 산재보험 관련 2047 552 27.0% 1.42%
의료급여 비용관련 2517 12 0.5% 1.74%
정보공개 관련 3149 552 17.5% 2.18%
국가유공자 관련 6335 188 3.0% 4.38%
자동차운전면허 관련 113189 20593 18.2% 78.29%
총합계 144568 22505 -  -

 

<표 2>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심판청구 인용률 순위

구분 신청사건 대비 인용률(%)
국가유공자 관련 3.0%
사업주직업능력훈련비용 4.3%
체류허가 관련 5.7%
자격시험 불합격 관련 6.0%
고엽제관련 6.1%
건설업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 관련 6.8%
상이사망 인정관련 8.9%
학교폭력 관련 10.4%
자동차운전면허 관련 18.2%
부정당업자 관련 21.8%
정보공개 관련 22.1%
고용 및 산재보험 관련 27.0%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관련 28.9%
도로점용료 부과처분 관련 31.7%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36.0%
체당금 관련 36.7%
신규고용촉진지원금 부당이득금 관련 50.0%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관련 50.5%
도산 등 사실인정 거부 취소청구 54.8%
진폐 관련 64.8%

 

2. 행정심판의 인용률 평균 19.0%, 행정심판을 제기하면 10건 중 2건도 인용되지 못한 실정
 

1996년부터 2015년 20년간 전체 행정심판의 인용률은 평균 19.0%, 기각률은 75.2%로 나타났다. 지난 5년 간(2011∼2015년) 전체 행정심판 17만 7천 건 가운데 취하·이송된 사건을 제외한 14만 6천건 중 인용률은 18.7%, 기각률은 73.8%로 나타났다. 행정심판을 제기하면 10건 중 2건도 인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경우, 2011년부터 2016년 8월까지 행정심판이 제기되어 처리된 건수는 14만 건(144,568건)에 이른다. 매년 약 2만 4천건 이상이 처리되고 있는 실정인데,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인용된 사건은 전체 사건의 16.4%에 불과하다.
 

같은 기간 전체 행정심판 인용율 18.7%에 비해 2.3%p 낮은 수치다. 나머지 사건은 모두 기각(77.3%) 또는 각하(6.4%)되고 있는 실정이다. 행정심판이 제기되면 10건 중 1∼2건 정도만 인용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낮은 인용률을 보이고 있어, 과연 국민들의 권익구제에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표 3> 행정심판 처리 건수 및 인용·기각·각하 현황

단위: 건(%)

년도 접수건수 인용 기각 각하 인용율(%) 취하·이송
1996 4,448 4,276 1,765 2,289 222 41.3 61
1997 14,598 14,370 5,123 8,723 524 35.7 169
1998 360 315 110 188 17 34.9 3
1999 8,092 7,938 1,898 5,599 441 23.9 68
2000 9,609 9,473 2,072 6,718 683 21.9 122
2001 11,551 11,402 2,661 8,038 703 23.3 145
2002 12,108 11,523 2,285 8,490 748 19.8 578
2003 14,957 14,598 2,929 11,000 669 20.1 330
2004 22,604 21,962 3,839 17,188 935 17.5 622
2005 22,957 21,680 3,042 16,559 2,079 14 1,263
2006 21,358 20,788 3,247 16,812 729 15.6 506
2007 24,318 23,474 4,045 18,541 888 17.2 636
2008 27,411 25,103 4,019 20,289 795 16 1,363
2009 32,466 29,425 4,767 23,493 1,165 16.2 1,471
2010 37,459 35,088 6,274 27,241 1,573 17.9 1,280
2011 34,128 32,002 5,919 24,606 1,477 18.5 1,402
2012 32,225 28,772 5,098 22,218 1,456 17.7 1,344
2013 33,220 28,985 5,623 21,132 2,230 19.4 1,407
2014 33,554 25,408 4,411 19,190 1,807 17.4 1,335
2015 44,715 30,911 6,315 20,650 3,946 20.4 2,330
 


또한 앞서 같은 기간 연도별 사건의 처리건수 대비 인용률은 매년 일정한 비율로 나타났다. 2011년 16.7%, 2012년 15.9%, 2013년 17.3%, 2014년 16.3%, 2015년 15.8%, 2016년 8월까지 15.2%로 평균 16.2%로 나타났다. 매년 큰 변동 없이 10건 중 1.6건만 인용되는 것은 우연의 일치로 보기에는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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