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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회찬_국정감사] "사이다" 노회찬 2016 국정감사 1주차 하이라이트!





 

 

새누리당의 불참 사태로 일주일 늦게 시작한 2016 국정감사.
국감이 시작된 지난 4일(화) 부터 7일(금)까지 
노회찬 원내대표의 활약상을 모아봤습니다!



국감 1일차 - 서울고등검찰청 등

 

1.
"박정희 대통령은 병사입니까 외인사입니까? 부검 했습니까?"


 

이번 국감에서 나온 '말말말' 중 가장 핫했던 '말 of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검찰이 故 백남기 농민 시신 부검을 위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한 것에 대해
사인이 명백한 경우, 가족들이 반대하는 상황에서는 부검을 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는
논리를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우를 예로 들어 질문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외인사' 라는 점과 가족들이 부검을 원하지 않았다는 점
모두 딱 맞아떨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어서 유엔인권이사회의 권고를 언급하며
지금 필요한 것은 "부검이 아닌 특검"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관련기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0041704001&code=940301


 

2. 
"검찰, 최경환 의원 50억원 수수 의혹 수사 의지 없어"


최경환 의원이 롯데그룹 측으로부터 50억원을 수수했다는 언론보도 의혹이 있었고,
노회찬 원내대표는 검찰이 이에 대한 수사의지가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이러한 지적과 사건 관련 근거자료에 대한 물음에도
'본인이 억울하다면 자료를 내야죠' 라는 답변을 한 검찰 측의
태도에 대해 노회찬 원내대표는 "수사 의지가 없는 것인지,
자금의 문을 열고 싶지 않은 것인지 검찰의 지금 언행은
수사를 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오해를 살 만하다"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관련기사

http://news1.kr/articles/?2791774






국감 2일차 - 서울고등법원 등
 

 

1.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볼 때, 故 백남기 농민 부검 필요하지 않아"

 

검찰이 故 백남기 농민 시신 부검을 위한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발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회찬 원내대표는 대법원 판례들을 제시하며 백남기 농민의 사망은
물대포 직사살수와의 인과관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부검이 필요하지 않음을 밝혀냈습니다.

노 원내대표가 제시한 대법원 판례들은 모두 백남기 농민 사건에 비해
부상과 사망간의 인과관계가 훨씬 적은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의 범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결한 것과 다르게
물대포 직사살수에 쓰러지는 백남기 농민의 모습이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된
동영상까지 확실하게 남아있는 이번 사건의 경우는 '물대포 직사살수로 인한 부상과 사망'

이라는 명확한 인과관계가 존재하므로 부검이 불필요함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100513422015490



 

국감 3일차 - 광주, 대전지역 고등법원, 고등검찰청 등


1.
"대한민국 검찰 앞에 국민이 평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노회찬 원내대표가 노사분규가 지속되고 있는 갑을오토텍과 유성기업의
노동자와 사용자에 대한 검찰의 구형 차이를 지적했습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노조파괴와 부당노동행위로 기소된
갑을오토텍 대표이사에 징역 8개월을 구형했고,
노조파괴 행위를 한 사용자를 욕하는 현수막을 사내에 걸어
모욕죄로 기소된 유성기업 노동자에게도 징역 8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또한 체불임금과 관련, 노동자의 사용자 기소를 불기소처분을 했고
법원에서 노동자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다른 노동자들이 같은 내용으로
기소를 하자 또다시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은 내용, 같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받아들인 일을
또다시 불기소처분 하는 검찰 앞에서 국민이 평등하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관련기사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212416

 

2.

"광주 '향판 출신 전관 변호사', 광주지법/고법 사건 제한없이 수임,
변호사법 유명무실"


현행 변호사법에는 '전관 변호사 수임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이 유명무실하게도 광주지역에서는 향판 출신 전관 변호사들이
광주지법과 고법의 사건을 제한없이 수임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회찬 원내대표가 이들의 수임사건을 분석한 결과
심지어 "전관예우"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사건들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10년 전인 2006년에도 17대 국회 법사위에서
광주, 전주지역 '향판 전관'의 형사사건 싹슬이 현상을 지적한 바 있는데,
10년 후인 지금도 개선된 점은 보이지 않아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관련기사

국감 4일차 - 군사법원


1.

"링스헬기 추락사고와 방산비리, 무관하지 않아"
 


노회찬 원내대표는 9월 26일 세 명의 장병이 순직한 링스헬기 추락사고가 일어났고,
같은 날 최윤희 전 합참의장이 1심에서 6년 구형을 받은 것을 언급하며
두 사건, 링스헬기 사고와 방산비리 사건의 인과관계를 무시할 수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2010년 이후로 3번이나 링스 헬기 사고가 일어나는 동안 관련 부품
납품업자가 수사를 받았고 이런 사고들이 모두 방산비리와 연결이 되어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해군장성 부인들의 파티에서 현역사병이 시중을 들고 있는
여러장의 사진을 공개하고2014년 이후 불과 2년 사이 해군참모총장 출신
세 명이
입건되어 재판을 받은 것을 언급하며
"국민들이 이 점에 대해 오히려 불안하게 생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4번의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특유의 날카로운 지적과 '사이다' 발언을 보여준
노회찬 원내대표의 활약은 다음주에도, 그 다음주에도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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