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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회찬_보도자료] 노회찬, “‘여군 피해자 사건’가해자 대부분 장교와 부사관... 일반사병에 비해 13배”
노회찬, “‘여군 피해자 사건’가해자 대부분 장교와 부사관... 일반사병에 비해 13배”
  • 가해자중 상급자일수록 ‘공소권없음’, ‘기소유예’ 등 ‘불기소처분’ 건수 많아”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창원 성산구)는 오늘(7일) 2016년도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군사법원)에서 국방부장관에게 “‘여군 피해자 사건’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방부는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여군 피해자 사건’의 가해자 대부분은 장교와 부사관으로 일반사병에 비해 13배에 이른다. 국방부에 소속된 전체인원을 고려하면 간부와 사병의 가해자 비율은 간부 0.13%, 사병 0.01%였다”고 강조한 뒤,
 
“계급이 높은 남성 상급자가 군대 내의 엄격한 계급체계를 악용해 계급이 낮은 여성 하급자에게 성범죄나 폭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지적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여군 피해자 사건’의 가해자 중 상급자일수록 ‘불기소’ 건수가 많다는 것이다”고 밝힌 뒤,
 
“전체 323건 중 군 간부들이 수사를 받다가 불기소된 사건은 113건이다. 불기소된 113건 중 95건(84%)이 당사자와의 ‘합의’ 등을 이유로 내려진 ‘공소권 없음’ 또는 ‘기소유예’로 불기소 처분이었다”고 설명했다.
 
<2012년~2016년 6월말까지 여군 피해자 사건의 가해자 계급별 처리 현황>
구분 기소 불기소 기타 합계
실형 집행
유예
벌금형 무죄 선고
유예
재판
진행중
공소
기각
이송 공소권
없음
기소
유예
혐의
없음
죄가
안됨
타관
송치
수사
간부 장교 7 19 10 6 9 10 1 2 26 14 3 2 4 2 115
부사관 7 22 26 1 16 13 6 4 13 18 10 0 3 1 140
6 13 4 1 1 1 0 9 5 14 3 0 2 0 59
군무원 0 1 2 0 0 1 0 0 3 1 0 0 0 0 8
기타 0 0 0 0 0 0 0 0 1 0 0 0 0 0 1
전체 20 55 42 8 26 25 7 15 48 47 16 2 9 3 323
*자료 : 국방부 제출자료 재구성
 
노회찬 원대대표는 “가해자가 군 간부인 비율이 월등하게 높은 ‘여군 피해자 사건’에서, ‘합의’에 의한 불기소처분은 자칫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위계에 의한 합의를 종용해 면죄부를 받아 가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공소권없음’ 처분 48건 중 39건(81.2%), ‘기소유예’ 처분 47건 중 32건(68%)은 간부들에게 내려졌다”고 지적한 뒤,
 
“이러한 ‘솜방망이 처분’, ‘봐주기 처분’이 상급자에 의한 여성 하급자 피해 사건을 지속적으로 발생시키는 원인 아닌가? 앞서 지적한 것과 같은 군 검찰의 판단은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의 의미가 담기지 않은 것이다. 현행 법 체계상 이러한 판단이 불가피하다면 범죄행위에 대해 별도의 징계처분 제도라도 도입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2014년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국방부는 ‘고등군사법원은 여군 대상 성범죄에 대하여도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의거하여 공정하게 재판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권력의 상하관계를 기반한 여군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판단하여 철저히 처벌하겠다’고 했다. 이러한 발표는 사실과 다른 주장 아닌가? 라고 물은 뒤,
 
“결국, 여군 피해자 사건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 예방조치와 함께 사후적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앞에서 지적한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법사위원회에 제출하라”고 지적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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