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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혜선_국감보도] 유료방송사 ‘15년 장비임대료 수입 4,508억원

유료방송사 ‘15년 장비임대료 수입 4,508억원

추혜선 의원 “상당 부분이 부당이득, 실태조사?규정마련 필요”

 

 

유료방송사가 2015년 한 해 동안 단말장치 임대료만으로 4,508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이 중 상당 부분이 중고 단말장치를 재사용하면서 얻은 부당이득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수치에는 통신사의 인터넷?집전화 단말장치 임대료 수입은 빠진 것으로, 통신서비스 단말장치는 임대료가 더 비싸고 가입자가 많아 방송?통신을 모두 포함한 임대료수입은 매우 높을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7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유료방송사업자들의 2010~2015년도 단말장치 임대료 수입 자료에 따르면, 2015년 한 해 동안 장비임대료로 벌어들인 수입이 총 4,50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기준으로 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의 임대료 수입이 총 3,565억원, IPTV가 851억원, 위성방송(스카이라이프)가 92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MSO는 2010년부터 ‘15년까지 5년 동안 156%가 증가했고, IPTV는 한 해 동안에만 68.5% 증가한 수치다.

 

이렇게 증가율이 높은 것은 최근 디지털 전환, 부가서비스 증가 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앞으로 가입자의 임대료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추혜선 의원은 “유료방송?통신 사업자들이 단말장비의 상당수를 중고로 임대해 주고 있는데, 가입자들은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임대료나 분실?훼손 시 변상금도 새 장비 가격 기준으로 부담하고 있다”면서, “가입자들을 속여 부당이득을 얻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방송?통신사업자들은 케이블TV나 IPTV, 인터넷, 집전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단말장치들을 가입자들이 구입 또는 임대해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임대료는 장비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크게는 월 2만원에 달하는 경우도 있다. 

 

약정기간에 따라 임대료를 할인해주고 중도 약정 해지 시 할인금을 반환토록 하고 있으며, 가입자 귀책사유로 장비를 분실?훼손하는 경우 장비의 잔존가치를 기준으로 가입자가 변상토록 하고 있다.

 

추 의원은 “중고 장비를 사용할 경우 장애 발생 비율이 높아 현장 기사들도 중고 장비 사용을 꺼린다”면서 “특히 아이들이 리모컨을 입에 넣거나 갖고 놀기도 하는 등 위생 상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추 의원은 “오랫동안 중고장비 재사용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미래부가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 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하면서 “실태조사와 소비자기본법 등 관계법령 상의 문제를 검토하고, 장비 재사용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벌어지지 않도록 소비자 고지 의무화, 관리?유통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양희 미래부장관은 “헌 장비를 새 장비처럼 (재사용)한다는 것은 기가 막힌 일”이라면서,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태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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