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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혜선_국감보도]미래부·방통위도 재난방송 부실 · 늑장문자 책임

미래부·방통위도 재난방송 부실 · 늑장문자 책임

- 범정부 지진방재 개선대책 수립 때 미래부?방통위는 수수방관, 뒷북 대응 드러나 -

 

  이번 경주 대지진에서 국민안전처 늑장 문자 발송, 늑장 지진자막방송, 방송사들의 재난방송 전환 부실에 미래부와 방통위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총리 주재로 지난 5월 27일 확정된 범정부 차원의 지진방재 개선대책 수립 때 ‘대국민 신속한 전파체계 구축’을 주요 대책으로 내세웠으면서도 정작 지진정보 전파체계 관련 유관부처인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배제시켰다. 미래부는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 IPTV, 위성방송사업자의 재난방송을 담당하고, 방통위는 지상파방송사, 종편PP, 보도전문PP들의 재난방송을 담당하고 있다. 
 

  정부가 배포한 5월 27일 보도자료를 보면 범정부 차원의 지진방재 개선대책의 각 부처 담당과장으로서 국민안전처 지진방재과장, 교육부 교육시설과장, 행정자치부 지방세특례제도과장,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장?건설안전과장, 기상청 지진화산정책과장만이 기재되어 있다(별첨1).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범정부 차원의 지진방재 개선대책 회의 불참한 사유에 대해 “국민안전처로부터 회의에 참석하라는 공문을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별첨2). 이에 국민안전처는 아직까지 두 부처를 제외한 것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별첨2).
 

  정부가 배포한 5월 27일 보도자료를 보면 지진정보 전파체계에 긴급재난문자와 재난자막방송이 들어 있지만, 재난방송의 일부분인 재난자막방송만 기재되어 있을 뿐 방송사들의 재난방송은 다루지 않았다. 
 

  특히 기상청이 제출한 재난방송관리시스템도(별첨3)를 보면 지진에 대한 재난방송 요청은 국민안전처를 거치지 않고 기상청이 바로 하도록 되어 있는 반면 호우, 태풍 등 자연재난은 국민안전처가 중간에서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재난방송을 요청하도록 되어 있었다. 
 

  결국 지진방재 개선대책 수립 시 지진발생 문자메시지와 자막방송의 요청 주체를 기상청으로 일원화하는 것을 다루지 않아 이번 경주 지진에서 문자메시지와 자막방송의 시차는 구조적으로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지진자막방송은 국민안전처를 거치지 않고 기상청이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통합재난관리시스템에 직접 요청함에 따라 기상청 요청 후 6초만에 KBS 등 주요 방송사에 도달해 방송사 자체 자막작업을 거쳐서 지진 발생 3~4분만에 전국민들에게 도달할 수 있었다. 만약 방송사가 자체 자막작업을 하지 않고 지진자동자막송출시스템의 확인 버튼을 눌렀다면 훨씬 더 빠르게 국민들에게 도달할 수도 있었다.
 

  반면 긴급재난문자는 기상청이 국민안전처에 요청한 후 다시 국민안전처가 통신사 기지국(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관할)에 요청함에 따라 두 단계를 거치게 되어 지진발생 8~9분 후에야 경주 반경 200㎞ 국민들에게 도달되었다. 특히 통신사 기지국에는 폭주가 일어나면서 일부 국민들은 문자를 받지 못했다(별첨5). 
 

  추 의원은 “정부는 5월 27일 ‘대국민 신속한 전파체계 구축’을 주요 지진방재 개선대책으로 포함시켰으면서도 지진정보 전파체계 관련 유관부처인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를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대책을 매우 안이하게 수립했음을 보여준다”며 “미래부와 방통위도 국민안전처가 부르지 않으니까 재난방송 개선대책을 고민하지 않고 안이하게 넘겨 재난방송 초기 대응체계 부실로 만들어 질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 의원은 “미래부와 방통위는 재난방송의 소관 부처로서 정부 내에서 재난 정보의 ‘대국민 신속한 전파체계 구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재난방송 부실과 늑장문자에 일부 책임이 있다”며 “재난상황에서 시간은 곧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속히 시정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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