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금 53%→49% 하락,
국책연구소 독립성 저하로 인한 ‘지식 시녀화’
■ 심상정 국회의원?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공동조사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9개 기관 출연금 비중 50% 미만으로
■ 연구회 수탁수입예산 산정방식, 국가 브레인을 영업사원으로 내 몰아
■ 적정 수준의 출연금 보장하고 수탁수입 축소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
정부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정부 부처의 간섭을 배제하기 위해 1999년에 연구회 체제를 도입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출연연구기관은 과도한 수탁과제 수주로 인해 연구회 체제 출범 취지가 훼손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구회 산하 26개 기관(3개 부설기관 포함)의 최근 5년간 예산현황을 보면, 연구기관의 운영에 투입되는 정부출연금 총액은 ’11년 3,892억원에서 ’15년 4,324억원으로 11.1%(431억원)이 증가에 그친 반면, 연구기관들의 수탁용역수입(정부대행사업수입 포함)은 ’11년 3,444억원에서 ’15년 4,437억원으로 약 28.8%(993억원)이 대폭 증가하였다.
[ 26개 연구기관 정부출연금 및 수탁용역수입 비교 ] (단위 : 백만원)
연도 | 정부출연금 | 수탁용역수입 |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
2015 | 432,362 | 49.4 | 443,674 | 50.6 |
2014 | 465,268 | 55.0 | 380,988 | 45.0 |
2013 | 449,073 | 53.4 | 391,301 | 46.6 |
2012 | 409,330 | 51.2 | 389,688 | 48.8 |
2011 | 389.238 | 53.1 | 344,393 | 46.9 |
※ 정부출연연구기관은 1998년 이전까지는 기관운영경비를 전액 정부출연금으로 지원받았으나, ’98년 ?정부출연기관 경영혁신 방안? 발표된 이후 인건비, 경상운영비, 시설비 등 기관운영예산의 일정 부분을 자체수입으로 충당하고 있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과도한 수탁과제 수주의 원인은 연구회에서 정한 수탁수입예산 산정방식과 능률성과급 지급 제도에 기인하고 있다. 연구기관은 인건비와 능률성과급 지급을 위해 가중평균방식으로 매년 증가하는 수탁수입예산을 초과 달성하도록 연구역량을 투입해야 하는 실정이다.
수탁수입을 초과 달성할 경우 다음연도에 증액된 수탁수입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어 매년 수탁용역을 전년도보다 더 많이 수주하여야 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과도한 수탁수주로 인해 출연연구기관 본연의 사업인 기관고유연구와 일반연구사업이 부실하게 수행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연구기관들이 정부수탁 수행으로 인해 정부부처에 과도하게 종속되어 연구와 경영에서 자율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소관연구기관 중 9개 기관은 ’15년 기준 수탁용역수입 대비 출연금 비중이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나, 연구회는 소관 연구기관의 적정 출연금 확보를 위한 별다른 대응계획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경우, 지방이전에 따른 (구)청사매각 대금을 사용하라고 하여 2016년, 2017년 정부출연금이 “0”이었고, 수탁예산이 100%인 상황에 처했다.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출연금 비중 50% 이하 기관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직업능력개발원
정부 및 연구회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독립성 및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적정 수준의 출연금을 보장하고, 수탁과제 수입을 줄일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심상정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정부 및 연구회에 정부출연연구기관 예산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별첨 1. 연구회 산하 연구기관 출연금 및 수탁수입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