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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혜선_국감보도] 방통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사각지대 수수방관


방통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사각지대 수수방관

추혜선 의원 “감점 회피 수단 전락한 행정소송 악용 방지 방안 마련해야”

 

  방송통신위원회가 2017년 재승인 심사기준안을 마련하면서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이라 함) 재승인 심사 사각지대를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종편 4사는 재승인 심사를 앞둔 지난 2014년 1월28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로부터 3천7백5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과징금 처분은 종편4사가 콘텐츠 투자와 재방송 비율에 대한 2012년 및 2013년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과징금 처분을 받자 이들은 즉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로 인해 곧바로 이어진 방통위의 재승인 심사에서는 소송이 계류 중인 이유로 과징금 처분과 관련한 감점은 적용되지 않았다. 이후 대법원은 2016. 6. 1. 과징금 부과는 정당하다면서 종편들의 최종 패소 판결을 확정하였다. 

 

  추혜선 의원은 방통위의 과징금 처분이 종편사들의 행정소송과 이어진 방통위 심사 과정의 감점 누락으로 이어진 일련의 과정과 관련해 이는 사실상 재승인 절차에 대한 종편의 무력화 의도라고 분석했다. 재승인 심사를 전후로 행정소송을 악용하는 종편사들의 의도를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추 의원에 따르면 종편들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2014년 1월 28일은 공교롭게도 방송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하여 2014년 재승인 심사 시 감점 적용 기간(2011년 3월부터 2014년 1월까지)에 해당한다. 즉, 종편들은 소송 중인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재승인 심사 시 감점이 유예되기 때문에 재승인 심사 시 감점을 받지 않기 위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   

 

  만약, 종편들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과징금 처분을 며칠 후인 2014년 2월 1일에 받았다면 종편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재승인 유효 기간이 2014년 4월부터 2017년 3월까지이므로, 2017년 재승인 심사 시에는 재승인 유효 기간이 시작하는 2014년 4월 이후 이루어진 행정처분에 대해서만 감점을 적용하는 것이 논리적이기 때문이다. 즉, 감점을 유예 받지 않은 상태에서 유효 기간 이전에 이미 발생한 행정처분을 수용했으므로 소급해서 감점을 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종편4사가 행정소송을 악용한 근거다.

 

  그러나 방통위는 올해 8월에 마련한 재승인 심사 기준 안에 종편들의 행정소송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추혜선 의원은 “대법원은 방송의 다양성 제고와 콘텐츠 시장의 활성화라는 종편 도입 취지에 비춰 사업계획서 이행은 필수적이고 중요한 항목이라고 판결했다”며 “그런 만큼 방통위는 종편의 행정소송 악용이라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심사기준안 변경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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