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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명] 장애인위원회, 정신의료기관의 비정상적 입·퇴원 관행을 규탄한다!
[성명] 장애인위원회, 정신의료기관의 비정상적 입·퇴원 관행을 규탄한다!
 
우리나라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국이다.
권리위원회에서는 [정신보건법]의 기존 조항과 동법의 개정 초안이 장애를 근거로 한 자유의 박탈을 허용한다는 사실에 우려와 정신장애인의 자유롭고 고지된 동의 없이 이루어진 장기간 시설 수용화를 포함한 시설 수용화의 비율이 매우 높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정신·지적장애를 포함하여 장애를 근거로 한 자유의 박탈을 허용하는 기존의 법률 조항을 철폐하고 모든 정신보건서비스를 포함한 보건서비스가 당사자의 자유롭고 고지된 동의를 바탕으로 제공되도록 보장하는 조치를 채택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현 정부는 당사자의 목소리와 인권을 외면 한 채 당사자를 배제 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지난3월, 퇴원명령을 받은 강제 입원 환자를 퇴원시키지 않는 등 정신의료기관의 입·퇴원 관행이 무더기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퇴원명령 불이행 등 정신보건법위반 사건 수사결과에 의하면, 보호의무자 동의로 강제 입원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퇴원 명령을 위반하여 부당 입원을 시킴은 물론, 보호의무자 증빙서류 없이 정신질환자를 강제 입원시킨 경우, 정신과 전문의의 대면진료 없이 정신질환자를 강제 입원시키는 것도 모자라 입·퇴원 규정 위반 뿐 만 아니라 범행을 은폐하려고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하고, 퇴원명령을 위반하여 정신질환자를 부당 입원시킨 동안 요양급여도 부정수급한 16곳 정신의료기관 운영자 및 정신과 전문의 67명을 대거 적발하였다. 우리나라 법과 제도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바닥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보호의무자 동의로 정신질환자를 강제 입원시키려는 경우 요건과 절차가 엄격함에도 보호의무자(환자 관리 부담)와 정신의료 기관(요양급여 수급) 양자의 이해관계가 일치되어 비대면진료 입원, 퇴원명령 불이행 등 오랫동안 지속된 정신의료기관의 비정상적 입·퇴원 관행이 당사자들을 옥죄이고 있다.
 

또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정신의료기관에서는 퇴원명령을 위반하여 부당 입원을 시켜도 아무 제한 없이 요양급여비를 지급받고 퇴원명령에 따라 퇴원을 시켜도 퇴원한 날 재입원을 시키는 행위를 일삼아 왔다.

이는 인간의 존엄성 말살이며, 인권탄압인 것이다.
 
정부는 언제까지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할 것인가?
언제까지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할 것인가?
 
헌법재판소는 2016년 9월 29일 정신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무시하고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와 정신과전문의 1명의 동의에 의하여 최소 6개월간 강제입원 시킬 수 있는 정신보건법 제24조1항,제2항에 대하여 신체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을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침해하고 있다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정부는 하루빨리 정신건강시설의 입원 및 입소환자 전원에 대한 인권실태조사와 함께 정신장애인에 대한 법적 차별인 정신보건법의 비자의입원 규정을 폐지하고 정신장애인의 건강권과 지역사회 통합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야 한다.
 
하루빨리 당사자의 인권이 존중되고, 비인간적인 행위들을 규제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당사자들의 참여 속에서 만들어지길 바라며, 당사자들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기회균등 실현이 보장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6년 10월 6일
정의당 장애인위원회(위원장 이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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