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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회찬_국감보도] 노회찬,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백남기 농민 부검 불필요"

노회찬, “부검 없이도 ‘인과관계’ 입증 가능하다” 유사 사안 대법원 판례 제시

 

- “대법원, 부상 후 호전되었다가 합병증으로 ‘병사’한 사안에서도 부상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 인정... 이 판례에 비추어, 백남기 농민 부검 불필요”

- “박정희도 유족 반대로 부검하지 않았다. 유족 의사에 반하는 부검시도 당장 중단해야”

- “법원은 ‘조건 충족되지 않는 부검영장 집행은 불가능하다’는 사실 명확하게 밝혀, 유족과 시민의 불안 해소하라”

 

 

 

정의당 원내대표인 노회찬 의원(창원 성산)은 10월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원인행위와 사망 간의 인과관계를 다룬 기존 대법원 판례들에 비추어 볼 때, 물대포 직사살수와 백남기 농민 사망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증거는 충분하다. 부검은 불필요하다” 라고 주장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대법원이 2012년 선고한 판결(2011도17648)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가 백남기 농민처럼 머리에 부상을 입고 응급실로 후송된 뒤 사망한 사건을 다루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부상을 입은 뒤 의식을 회복했고, 상태가 호전되어 재활치료를 위해 다른 병원으로 옮기기까지 했으나, 이후 폐렴 등 합병증으로 사망했다. 회복할 수 없는 부상을 입고 316일간 사경을 헤매다 돌아가신 백남기 농민 사건에 비해, 부상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가 훨씬 적은 사건”이라고 설명하면서,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두개골 골절,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가 발생한 이상, 이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합병증이 일어나 사망하고 피해자의 지병이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범행과 가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 고 판결했다.”

 

“이 판결에 비추어 보면, 살수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백남기 농민의 부검은 불필요하다.”며 영장을 발부한 법원을 규탄했다.

 

노회찬 의원은 “형사소송법 제 215조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 에 한하여 영장에 의한 검증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라면서

 

“고 박정희 대통령 역시 부검을 하지 않았다. 총상으로 사망했음이 분명했고, 유족이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시신을 검안한 김병수 국군 서울지구병원장의 인터뷰에 따르면, 유족이 ‘아버지 몸에 칼을 대지 말라’고 해 얼굴 왼쪽에 박힌 총알도 그대로 두었다”며,

 

“검찰은 지금이라도 불필요한 부검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나아가, 노회찬 의원은 “오늘(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발부한 ‘백남기 농민 부검 영장’ 일부가 공개되었지만, 유족의 불안은 여전하다. 법원은 영장에 제시된 조건의 의미와 효력을 명확하게 해명하여, 유족의 불안을 해소해 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영장은 부검 장소에 대해 “유족의 의사를 확인”할 것과 “유족이 희망할 경우” 유족 측 인사 참관을 허용할 것을 부검의 조건으로 명시했다.“

 

“그러나 현재 유족은 부검을 반대하고 있으므로, 경찰과 부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리라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부검 조건’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 부검을 막으려는 유족을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할 수 있는지, 일방적으로 진행한 부검 결과를 법정에서 적법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등 중요한 문제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라고 지적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법원은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이상 부검영장 집행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밝혀 유족과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별첨: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도17648 판결 정리

 

[판례] 피고인의 행위에 다른 원인이 결합하여 사망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인과관계의 인정여부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도17648 판결

 

 

I. 판결요지

 

[1] 피고인의 행위가 다른 원인과 결합하여 피해자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2] 피고인이 A의 뺨을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목을 쳐 A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땅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상해를 가하고 그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A이 두부 손상을 입은 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어 피고인의 범행과 A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고, 사망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상해치사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II. 사실관계 및 재판의 경과 (원심판결 참고하여 정리하였습니다)

 

2010. 11. 2.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쳐 피해자로 하여금 그대로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땅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두개골 골절,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는 상해를 입은 직후 부산대학교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어 각종 검사와 수혈 등의 응급조치를 받았고, 2010. 11. 3.부터 2010. 12. 2.까지 메리놀병원에 입원하였는데 피해자는 메리놀병원에 내원 당시부터 계속 의식이 있었고 자발적 호흡을 하였으며 스스로 음식물도 섭취하였다. 또한 메리놀병원에서 피해자는 응급수술(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이 필요할 정도의 상태는 아니었고, 병원에서는 경과관찰 및 약물치료를 시행하였는데 그 결과 출혈량 증가 및 뇌부종 발생 등의 악화 소견이 보이지 않았으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 출혈이 자연 흡수되는 양상을 보이다가 2010. 11. 21.경에는 출혈이 거의 흡수되는 등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다.

 

이에 따라 2010. 12. 2.부터는 피해자의 ‘재활치료’를 위해 부산나라병원으로 옮겼는데 내원 당시부터 계속 피해자는 자발적으로 호흡을 하였고 스스로 음식물도 섭취하였으나, 반면 정신적인 문제를 보이고 각혈도 보이는 등 피해자의 상태가 갈수록 악화되었다. 부산나라병원에서는 피해자의 악화된 상태를 치료하기 어려워 다른 병원으로 옮기도록 피해자의 가족에게 권유하였는데, 피해자가 부산나라병원에 있는 동안 폐렴이나 패혈증 등의 증상은 없었다.

 

피해자는 2010. 12. 6.부터 2010. 12. 14.까지 부산의료원 중환자실에 입원하였는데 내원 당시부터 계속 의식이 혼미한 상태였고 정서적 불안정이 극심한 상태에 있었으나, 내원 당시 자발적 호흡을 하고 있었고 폐렴의 소견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피해자는 2010. 12. 9. 폐렴의 소견이 관찰되었고 이것이 악화되어 12. 14.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상해치사죄로 기소되었다.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상해치사죄가 아닌 상해죄만을 인정하였다(부산고법 2011. 12. 7. 선고 2011노342 판결). 검사가 상고하였다.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항소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

 

III. 판단이유 (대법원 판결 원문 그대로입니다)

 

피해자와 같은 두부 손상을 입은 환자는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 또는 출혈의 자연적인 흡수 등으로 인하여 출혈 자체가 호전된다 하더라도, 두부 손상에 따른 의식저하로 인하여 기도의 방어기전 및 기관지섬모의 객담배출기능이 저하되고 기도흡인의 가능성이 증가되어 폐렴, 흡인성 폐렴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두부 손상의 후유증으로 기질적 인격장애나 난폭하고 공격적인 성향이 나타날 경우 투여하는 신경안정제 등의 진정효과로 인하여 기침이나 객담배출기능이 저하되어 폐렴, 흡인성 폐렴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은데, 피해자는 이 사건 두개골 골절,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은 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합병증인 폐렴으로 인한 패혈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은 아니지만 그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두개골 골절,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가 발생하였고, 이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직접사인이 된 합병증인 폐렴, 패혈증이 유발된 이상, 비록 그 직접사인의 유발에 피해자의 기왕의 간경화 등 질환이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과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의 존재를 부정할 수는 없다.

그리고 사람을 아스팔트 도로 바닥에 넘어뜨려 머리를 강하게 부딪치게 하는 경우 두개골 골절, 뇌출혈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쳐 피해자로 하여금 그대로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땅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두개골 골절,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면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사망의 결과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해치사의 공소사실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라고 판단하였으니, 이와 같은 원심의 조치에는 상해치사죄에 있어서 인과관계 및 예견가능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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