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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회찬_국감보도] 노회찬, "수원지법 판결문 1건당 소요시간 전국에서 가장 짧아"

노회찬, “수원지방법원 판사들, 판결문 1개당 평균 2.16시간 사용... 전국 법원 중 가장 짧아”

 

- “춘천지법 2.23시간, 서울서부지법 2.32시간, 서울중앙지법 2.39시간 순으로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 업무과중 현상 두드러져”

- “1심 변론개시부터 종결까지 걸리는 시간 평균 37일... 1심 판결에서 충실한 심리 이루어지는지 의문”

- “사법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해, <재판연구원 제도>를 확대하는 등 구조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정의당 원내대표인 노회찬 의원(창원 성산)은 10월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서울고법 등)에서, “2015년 수원지방법원 판사들이 판결문 1개를 작성하는 데에 쓴 시간은 평균 2.16시간에 불과해, 전국에서 가장 짧았다”고 밝혔다.

 

노회찬 원내대표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2.23시간) 서울서부지방법원(2.32시간) 서울중앙지방법원(2.39시간) 서울북부지방법원 (2.53시간) 이었다.

 

이는 판사들이 1년 내내 연장근로·휴일근로 포함 법정 최대근로시간을 근무하면서 오직 사건 심리만 수행했다는 전제에서 산출된 수치다. 실제 근무시간 및 사건 심리 이외의 업무에 사용된 시간, 아직 판결이 선고되지 않은 미제사건 심리에 쓰인 시간 등을 고려하면 실제 소요 시간은 더욱 짧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 지방법원의 법관 1인이 판결 1개당 소비한 최대 시간이

가장 짧은 5개 지방법원

법원

선고 판결 수

가동 법관 수

판결문 1개당 소요시간

전국 평균

1387038

1532

3.32

수원지방법원

141338

116

2.16

춘천지방법원

28309

24

2.23

서울서부지방법원

64859

57

2.32

서울중앙지방법원

372100

338

2.39

서울북부지방법원

59307

57

2.53

 

수도권 지방법원의 판사 1인당 판결문 작성시간은 전국 판사 1인당 판결문 1개당 소비한 평균 시간인 3.32시간에 비해서도 짧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래 표 참조)

 

전국 지방법원의 법관 1인이 판결 1개당 소비한 최대 시간

권역별 현황

지방법원 관할권역

판결문 1개당 소요시간

전국 평균

3.32

강원도

2.16

서울·경기도

2.88

전라도

3.32

충청도

3.66

경상도

3.77

 

노회찬 의원은 “특히 ‘지방법원 판사’들의 업무 과중을 지적하는 이유는, 지방법원 판사들의 충실한 심리가 사법 정상화의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지방법원 단계에서 정확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상소율이 낮아져, 국민의 권리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다.”고 밝히며

 

“그런데 현재로서는 지방법원 일선 법관의 업무가 지나치게 과중한 것으로 보여, 법원이 본연의 의무인 충실하고 공정한 재판을 수행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민사 재판부의 경우 간단한 소액사건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적게는 수십 페이지부터 많게는 수천·수만 페이지에 달하는 소송기록을 소화하기에 전국 평균 3.32시간은 지나치게 짧은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노회찬 의원은 “2015년 법원이 접수한 1심 본안사건의 평균 처리시간을 살펴보면, 판결 확정시까지의 평균처리기간은 175일이었다. 이것만 보면 법관이 사건 1개에 쏟는 시간이 길다고 여길 수도 있다.

 

그러나 구간별로 살펴보면 제1심 접수에서 첫 변론기일까지 걸리는 시간이 112.5일에 달한 반면, 첫 기일 이후 변론종결까지의 기간은 37일에 불과했다.”라며,

 

“국민 입장에서는 과연 1심 사건에서 충분한 법적 숙려를 통한 판결 선고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노회찬 의원은 “사건처리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미제 사건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법원에 계류 중인 미제 사건 수는 형사사건만 해도 2013년 116,927건, 2014년 126,233건, 2015년 128,477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고, 심리기간이 1심에서만 2년을 초과한 형사 미제 사건이 2015년 기준으로 1,654건” 이라고 지적했다.

 

노회찬 의원은 “2014년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이 개정되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총 370명의 판사 증원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 정도 증원으로 과연 법원의 업무과중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라면서,

 

“법관의 권한 중 형식적·절차적 업무에 속하는 부분은 사법보좌관 등 법원공무원에게 이양하고, 현재 고등법원과 일부 지방법원 항소부에만 배치된 <재판연구원 제도>를 확대하는 등 구조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라고 촉구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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