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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소하_국감보도] 28. 국회 입법조사처, 국민연금기금 위탁운용사 및 대표자도 ‘청탁금지법’ 대상이라고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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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국정감사]
국회 입법조사처, 국민연금기금 위탁운용사 및 대표자도
‘청탁금지법’ 대상이라고 밝혀

131개 위탁운용사 1000여명이 대상
국민연금공단은 안내, 교육 등 미실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회답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하는 위탁사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대상이며 이에 따라 약 131개 위탁운용사가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소하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에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기금운용을 위탁받은 위탁운용사, 운용사 직원이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지에 관하여 해석을 의뢰하였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윤소하 의원이 요청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 범위> 회답 자료에서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기금운용을 위탁받은 위탁운용사는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해당” 한다고 하였다. 적용대상 공무수행사인은 “위탁운용사의 대표자, 위탁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직원, 그 결재라인에 있는 관리자”가 포함된다고 하였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은 공무수행사인에게도 청탁금지법 상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를 금지하고 있는데 공무수행사인은 다음과 같다.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제1호)
?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제2호) 
?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제3호) 
?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ㆍ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제4호)


이중 국민연금공단에 해당되는 사항은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제1호)과 국민연금기금을 위탁 운용하는 위탁운용사(제2호)이다.

 

먼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국민연금심사위원회 24명, 장애등급심사위원회 79명, 대체투자위원회, 투자관리위원회 56명 등 16개 위원회 최소 195명에 이른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들을 포함 직원의 배우자 및 공무수행사인 4050명에 대한 사이버 교육을 10월말까지 시행한다고 한다. 공단은 그동안 사이버 교육, 찾아가는 교육, 청탁방지담당자 교육, 전 직원 교육 등 내부 직원 대상 교육은 상당히 진행하였으나 공무수행사인에 대한 교육은 미흡한 상황이다. 사이버교육만으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제2호)의 경우이다.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에 해당하는 경우를 ‘노후준비 외부 전문 강사’ 7인으로 보고 있다. 위탁운용사는 공무수행사인으로 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입법조사처의 해석과 차이가 있다.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는 공무수행사인은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는 경우이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국민연금법? 제102조제6항). 또한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공단에 ?국민연금법? 제102조제2항에 따른 기금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또,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법? 제102조제2항과 동 시행령 제74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 ㆍ운영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신탁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투자자문업자ㆍ종합금융회사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즉,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하는 위탁운용사는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공무수행사인에 속한다.

 

적용대상은 공무수행사인 위탁운용사의 대표와 위탁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직원과 그 결재라인에 있는 관리자까지 포함된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6년9월1일 발표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기관 및 적용대상자 판단기준’에 따르면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의 경우 대표자와 실질적 업무종사자를 포함”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공단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위탁운용사는 2016년6월 현재 국내주식 37개사, 국내채권 16개사, 국내대체(기업투자) 71개사, 국내대체(부동산) 18개사, 국내대체(인프라) 13개사 이다.(중복 포함) 위탁운용을 담당하는 직원은 주식의 경우 펀드 당 1명, 채권의 경우 2명, 대체투자의 경우 3~4명인데 국내주식 운용 펀드 96개, 채권 33개, 국내대체 투자 중 기업투자 120개, 부동산 30개, 인프라 18개임을 고려하면 위탁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인원만 660명~830명에 달한다. 결재라인에 있는 관리자와 운용사 대표를 포함할 경우 대상인원은 최대 1000명 가량으로 추산된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공단 측은 공무수행사인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하지 않고, 이에 대비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국민연금공단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전 유권해석을 명확히 받고, 증권사 등에 법 적용 대상임을 통보하고, 교육 등을 실시했어야 한다. 하지만 공단 측이 적용대상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아 모호한 상태로 제도가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윤소하 의원은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하는 위탁운용사도 법령에 따라 대상이 된다. 국민연금공단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유권해석, 판례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위반하면 그때 조치하겠다는 것 아닌가. 위탁운용사 측에 신속히 통보하고, 안내와 교육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

 

※ 문의 : 박선민 보좌관
 

2016년 10월 5일 (수)

국회의원 윤 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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