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5일 본 의원이 제기한 아르바이트 노동자에 대한 연차휴가 미지급, 휴게시간 미보장, 연장수당 미지급을 위한 조퇴 문제 등 노동법 위반이 사실이라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본 의원실은 이 문제가 애슐리 한 곳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본 의원실의 문제제기가 담긴 기사에는 이미 애슐리 만이 아니라 이랜드 계열 외식업체에서 일한 적 있는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경험이 댓글로 줄을 잇고 있다. 어김없이 15분 꺽기, 10분 스탠바이 등이 확인되고 있다. 단지 해당 매장이나, 애슐리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따라서 이랜드 외식사업본부 26개 업체 전체에 대한 조사와 시정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본 의원이 밝힌 대로 이랜드 외식사업본부 전반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