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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혜선 국감보도]원자력연구원, 방사성폐기물 내진설계 적용 안 된 곳에 보관

원자력연구원, 방사성폐기물 내진설계 적용 안 된 곳에 보관

- 추혜선 의원, 내진설계 규정 없어도 방사성폐기물저장고는 마땅히 내진적용이 되어야 -

 

 

원자력연구원이 방사능폐기물을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는 건물에 보관중인 사실이 드러났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 원자력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원자력연구원 건물별 내진설계”에 따르면, 내진설계 적용대상 52개의 건물 중 28개가 내진설계 적용되지 않았고, 그 중 고준위폐기물저장고와 중저준위폐기물저장고, 유리고화 실증시험시설 등 방사능이 있는 다수의 건물이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았다.

 

원자력연구원은 2015년 3월 하나로원자로가 내진설계기준 6.5리히터 규모에 미달하는 사실이 밝혀져 현재까지 보강공사중에 있다. 또한 한수원으로부터 1,699봉의 사용후핵연료가 이송되어 보관중인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다.  

 

현재 원자력연구원에는 사용후핵연료 1,699봉이 내진설계가 적용된 조사후시험시설 수조에 보관되어 있으며 중준위폐기물 922드럼, 중저준위폐기물 6,625드럼, 극저준위폐기물 2,403드럼의 총 9,950드럼이 보관되어 있다. 원자력연구원은 “고준위폐기물저장고에는 중준위폐기물이 보관되어 있으며, 중저준위폐기물저장고에는 중저준위방사능폐기물을 보관하고 있다”며 “고준위폐기물저장고의 경우 건물명일 뿐 고준위폐기물은 없다”고 밝혔다.

 

원자력연구원의 시설들은 원안위로부터 인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원자로와 핵연료 등 핵주기와 관련된 시설은 원자로와 동일한 내진설계 기준을 따르도록 되어 있다. 원안위는 경주의 방사성폐기물 처분장과 달리 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폐기물저장고의 경우 미국도 적용하지 않을뿐더러 방사능 확산성이 낮아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추혜선 의원은 “방사능폐기물이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는 건물에 보관되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라면서 “대전도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옥천단층대에 있어 방사성폐기물 보관시설과 핵관련 시설의 내진설계를 조속히 보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추의원은 “법적 규정이 미비하다고 고준위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보관시설의 내진설계를 반영하지 않은 것은 원안위와 원자력연구원 두 기관 모두의 책임”이라며 “원자력안전법 등 미비된 안전관련 규정에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원자력연구원은 “건물 인허가 당시 내진설계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적용치 않았지만, 현재 노후시설 환경개선 사업시 병행하여 보강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끝

 

# 붙임자료1 : 원자력연구원 내진보강 대상건축물 목록
# 붙임자료2 : 저장고별 용도, 폐기물 종류 및 보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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