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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회찬_국감보도] "검찰, 최경환 의원 50억 수수의혹 수사의지 없다"
 


 
노회찬,“검찰, 최경환 의원 50억 수수의혹 수사의지 없다”
 
 
-“근거자료 앉아서 기다리는 검찰, 비자금의 문을 열고 싶지 않은 것”
-“중진공 채용압력 넣었다는 진술 나온 최경환 의원 철저하게 수사해야”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창원 성산구)는 오늘(4일) 2016년도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서울고검 등)에서 ‘최경환 의원이 롯데그룹 측으로부터 50억원을 수수했다는 언론보도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의지가 없다”고 질타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지난 7월 11일, 최경환 의원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측으로부터 50억원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사실을 검찰이 확인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보도에 따르면, 롯데그룹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은 후 롯데그룹 핵심관계자들이 대책회의를 하면서 ‘상황이 이렇게까지 됐는데 그동안 우리가 돈 뿌린 사람들이 뭔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고, 그때 최 의원의 이름이 나왔다고 한다”,
 
“이 대책회의에 참석한 사람들 누구인지 파악하고 있는가? 이 당시 참석자가 고 이인원 부회장, 황각규 사장, 소진세 사장, 이승훈 변호사 등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분들 참고인으로 조사한 바 있는가?” 질문한 뒤,
 
“황각규 사장, 소진세 사장을 검찰이 소환조사하는 과정에서 최경환 의원 50억원 수수 의혹에 대해 수사한 바 있는가?” 질의했고,
 
검찰은 “그 부분을 조사한 바 없다”고 답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최경환 의원도 고소인 조사하는가?” 질문했고,
 
검찰은 “롯데수사상황으로 볼 때 금품수수설을 뒷받침할만한 자료가 나오기 쉽지 않아 보인다”고 답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그런데 최경환 의원이 고소한 해당언론사 편집국장은보도내용과 관련된 근거자료가 있다고 공개적으로 말하고 있다”고 말하고,
 
이와 관련 이열렬 서울중앙지검장이 “그렇다면 그 근거자료를 제시해주었으면 좋겠다”고 답변하자
 
“고소를 당한 사람이 공개적으로 근거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가져다주면 좋겠다고 말하나? 검찰이 수사를 그렇게 하는가? 그 근거자료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지, 제출하지 않으면 수사안할 것인가? 그 근거자료를 입수할 노력과 시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질타하며
 
“수사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비자금의 문을 열고 싶지 않은 것 아닌가?”,
 
“검찰의 그런 언행은 수사를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오해를 살 만한 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노회찬 원내대표는 지난 1월 6일 시민단체들이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 직원채용 과정에서 채용압력을 넣었다는 혐의로 최경환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지 않은 이유를 묻고 질타하는 한편,
 
최근 최경환 의원이 중진공에 자신의 인턴직원을 채용시키려고 압력을 넣었다는 취지로 전 중진공 이사장의 법정진술을 번복한 것과 관련해서 최경환의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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