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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회찬_국감보도] "'김형준 사건 최초 인지’?서부지검,?검찰 비리 처리 내부규정 위반했다"

 


 

김형준 사건 최초 인지’ 서부지검검찰 비리 처리 내부규정 위반했다... 보고의무·수사의무 있는데도 늑장’ 부리거나 모르쇠’ 놓아

 

노회찬. “법무부장관의 김형준 사건 보고 못 받았다는 발언 사실관계 확인해야”

노회찬, “공수처를 도입해야만 검찰부패 문제 근본부터 개혁할 수 있다”

 

 

정의당 원내대표인 노회찬 의원(창원 성산)은 4일(화요일) 2016년도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검 등 수도권 지역 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서울서부지검이 김형준 검사 사건을 5월 초에 인지하고도, 수사를 개시할 의무와 검찰총장·서울고검장·법무부장관에 대한 보고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부지검,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 」 위반하면서까지 김형준 검사 사건 수사 개시하지 않아... ‘제 식구 감싸기’의 전형 보여

 

노회찬 원내대표는 “서부지검이 김형준 검사의 금품·향응수수 의혹을 인지한 시점에서 수사를 개시하지 않고 사건을 ‘묻어’ 두어, 결과적으로 9월 9일에야 대검 특별감찰팀이 ‘늑장 수사’를 개시하도록 만든 것은 명백한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 」위반” 이라고 밝혔다.

 

검찰청 예규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 」제3조는 각급청의 장은 검찰공무원의 범죄를 알게 된 경우, 그 범죄가 뇌물수수 등 직무에 관한 부당이득과 관련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입건’하라고 정하고 있다. 형사소송절차에서 ‘입건’이란 사건에 대한 내사를 종료하고, 정식 형사사건으로 등록한 뒤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 별첨: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

 

노회찬 원내대표는 “규정에 의하면, 서부지검장은 김형준 검사의 뇌물수수 의혹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수사를 개시했어야 한다. 수사기록에서 김형준 검사의 이름이 등장한 직후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5월 18일 대검에 김형준 사건을 보고한 뒤에는 지체 없이 입건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서부지검은 김형준 검사 사건을 입건하지 않았고, 대검 특별감찰팀은 9월 9일에야 김형준 검사의 뇌물수수 사건을 ‘입건’하여 수사를 개시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서부지검이 내부 규정을 어겨가면서까지 김형준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지 않은 것은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다”라고 비판했다.

 

서부지검, 김형준의 향응수수 인지하고도 대검에는 ‘늑장 보고’, 법무부 장관에게는 보고 아예 않아...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 」 유명무실해

 

나아가, 노회찬 원내대표는 “서부지검이 김형준의 향응수수를 인지하고도 대검에 ‘늑장 보고’ 한 것은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 」의 보고 규정을 위반한 행위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회찬 원내대표는 “지난 9월 2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김형준 부장검사의 비위 관련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대답했는데,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서부지검은 법무부령인 「검찰보고사무규칙」역시 위반한 것”이라며, “이에 대한 사실관계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 별첨 2: 9월 20일 제346회 국회 본회의 속기록 발췌 (법무부장관 발언)

## 별첨 3: 「검찰보고사무규칙」

 

노회찬 원내대표는 “관련 정황을 종합하면, 서울서부지검이 직무를 게을리하지 않은 이상 적어도 5월 초에는 김형준 검사의 비위의혹을 대검과 법무부에 보고했어야 하고, 즉시 수사를 개시했어야 한다”고 지적한 뒤,

 

“김형준 검사 사건을 통해, 검찰이 내부 비리를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스스로 만든 규칙과 지침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국민들은 검찰이 아무리 새로운 내부규정을 만들어 ‘셀프 개혁’을 한다 할지라도 시간이 흐르면 새로운 규제들이 모두 유명무실해질 것이라는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끝으로, 노회찬 의원은 “결국 검찰의 부패는 내부 개혁으로 해결할 수 없다. 검찰을 견제하고 감시할 기구로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도입, 검찰의 부패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끝>

 

 

## 별첨 1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

제2조【범죄 등 발견·보고】

? 각급청의 부서책임자와 감사 또는 감찰업무담당자가 그 직무수행과정에서 검찰공무원의 범죄나 비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검찰공무원의 범죄나 비위에 관한 보고를 받은 각급청의 장은 그 내용이 극히 경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지체없이 정보보고 또는 사무보고의 예에 따라 검찰총장(감찰 1과장 참조)과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감찰담당 검사 참조)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각급청의 장, 부서책임자와 감사 또는 감찰업무담당자가 소속직원의 범죄나 비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상당기간 보고를 지연한 경우에는 그에 대하여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제3조 【검찰공무원의 범죄 처리】

? 각급청의 장은 검찰공무원의 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사안의 경중 및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건여부를 결정하되,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는 지체 없이 입건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뇌물수수, 공금횡령 등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득과 관련된 경우

2. 범죄로 인한 여파가 대내외적으로 확산될 개연성이 크고 조사시 비위내용이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이미 범죄나 비위로 인하여 처벌받거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자가 또다시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4. 기타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입건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보고받은 검찰공무원의 범죄에 대하여 입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지시하여 입건토록 하여야 한다.

? 각급청의 장은 검찰공무원의 범죄를 처리함에 있어서 반드시 그 내용에 상응하게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다른 공무원에 비하여 지나치게 관대히 처리한다는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별첨 2

9월 20일 제346회 국회 본회의 속기록 발췌

 

?이용주 의원 장관님, 김형준 부장검사의 비위사건 언제부터 법무부에서 파악하고 있었습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최근에 파악을 했습니다.

?이용주 의원 서울서부지검은 5월 18일경 김 부장검사의 비위 의혹을 첩보로서 대검에 보고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무부장관은 몰랐어도 대검에서는 5월부터는 파악하고 있었겠네요?

?법무부장관 김현웅 그 사실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법무부에서는 그 당시에는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용주 의원 대검에서 5월에 서울서부지검의 사건 첩보를 받았지만 단순히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라는 말만 했을 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김 부장검사에 대해서 대검에서 감찰이 들어간 시점이 언제입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9월 2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주 의원 언론에 보도된 이후였지요?

?법무부장관 김현웅 언론에 보도되기 전에 감찰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별첨 3

검찰보고사무규칙

제2조(보고절차) 이 규칙에 의한 보고는 각급검찰청의 장이 상급검찰청의 장과 법무부장관에게 동시에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상급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제3조(보고대상) ① 각급검찰청의 장은 다음의 사건에 관하여 검찰사무보고를 하여야 한다.

1. 법무부소속 공무원의 범죄

2. 판사 또는 변호사의 범죄

제4조(보고의 종류ㆍ절차등) ① 보고는 발생보고·수리보고·처분보고 및 재판결과보고의 4종으로 한다.

②발생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발생보고서에 의하여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검찰사무보고 대상사건의 발생에 관하여 이미 정보보고를 한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 별첨 김형준 사건 타임라인 (~6.27.)

 

2015. 김희석, 고교동창 한진우씨를 본인 운영 사업체 제이제이게임스의 “바지사장”으로 앉힘

 

 

2016. 3. 김희석 소유 제이제이게임스 거래업체, “제이제이게임스가 샤오미 국내 총판 사업자로 시세보다 싸게 샤오미 제품을 공급해 주겠다고 속여, 약속한 공급량보다 물건을 적게 공급하여 50여억 원의 이익을 편취했다”며 사기죄로 고소

 

2016. 4. 19. 바지사장 한진우, 자신이 형사처벌받는 사태를 피하기 위해 제이제이게임스의 실소유주 김희석을 서울서부지검에 횡령 및 사기로 고발: 김희석이 회사 돈을 빼돌려 12억의 비자금을 조성하면서 이 중 1,500만원을 김형준 검사에게 보냈다. - 회사돈을 송금한 계좌가 적시된 전자우편을 첨부하여 고소함

 

2016. 4. 20. 서부지검, 마포경찰서에 사건을 내려보내 수사하도록 수사지휘.

- 사건 담당한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 박정의 검사는 김 부장검사와 2012~2013년 인천지검에서 같이 근무

 

2016. 4. 26. 김희석, 거래업체 사장에게 고양지청에 자신을 고소해 줄 것을 부탁하여, 소위 ‘셀프 고소장’ 접수함.

 

2016. 5. 2. 고소인 한진우씨 변호인, 첫 경찰조사에서 “김씨가 1,500만원 빌려준 사람은 검사. 검찰에도 이 사실 이야기했다”

 

2016. 5. 3. 마포경찰서, 서부지검에 제이제이게임스에 대한 계좌 압수수색 영장 1차 신청

- 서부지검은 “피의자부터 조사하라” 며 기각

 

2016. 5. 마포경찰서, 피고소인 중 한 명인 회사 직원으로부터 “김씨의 지시로 (김 부장검사에게) 돈을 보낸 것이 맞다”는 진술을 확보

 

2016. 5. 12. 마포경찰서, 압수수색 영장 2차 신청

- 경찰의 2차 영장신청 때 검찰에 보낸 수사 서류에는 ‘김형준’이라는 이름이 명시되었다: 경향 보도

 

2016. 5. 18. 서울서부지검, 대검 감찰본부에 김 부장검사 비위 의혹을 “첩보보고”함.

- 사건 경과와 함께 고소인이 증거자료로 제출한 전자우편 첨부함.

 

2016. 5. 19. 서부지검, 마포경찰서의 2차 압수수색 영장 청구 기각하고 검찰에 사건 송치 지시.
- 검찰은 “5월13일 서부지검에 김씨를 상대로 한 또 다른 사건이 접수됐다. 사건 관련성과 중대성, 신속한 수사를 위해 서부지검에서 직접 수사할 사항으로 판단해 경찰의 영장을 기각하기로 하고, 즉시 송치할 것을 지휘했다. 동일 피의자에 대한 사건을 사기와 횡령으로 나눠서 처리하기보다 병합해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 수사 방법이었다. 그 후 계속하여 접수된 총 9건의 사건을 전부 병합해 김희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고 주장함.

 

2016. 6. 10. 김형준, 서부지검 부장검사들을 모아 여의도 메리엇 호텔에서 식사 (한겨레)

- 김형준은 9. 11.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예금보험공사에 발령이 나면 수사 협조 차원에서 동부·남부·북부·서부 부장검사들을 만나서 식사하는 공식적인 자리가 있다. 서부지검 검사들을 만난 것도 이런 자리에서였다. 그 전에 동부지검 부장들도 만나서 식사했다.”

 

2016. 6. 중순 - 김형준, 서부지검 박정의 검사 및 평검사 2명과 식사

- 김형준, “이 사건에 내 문제가 달려 있으니까 내가 사건에 나오지 않게 잘 처리해달라”고 부탁

 

2016. 6. 20. 김희석, 최초 검찰조사에서 김형준에게 향응제공 사실 밝혀

 

2016. 6. 25. 김희석, 서울서부지검장을 상대로 ‘수사 검사 재배당 민원 요청서’ 작성

- “지난 6월 서울서부지검 조사를 받을 때 수사관이 ‘친구 사이에 룸살롱 간 것이 뭐가 문제며 친구 사이에 금전거래가 비일비재한데 뭐가 문제냐면서 오히려 나를 나무랐다”

- “특히 (김씨 횡령 사건 주임검사인) 박정의 검사는 내 휴대폰에 있는 김 부장검사와의 문자 내용을 다 지우라고까지 했다”

 

2016. 6. 27. 김형준, 김희석과 통화에서 다음과 같이 말함 (녹취록 내용)

- 금요일(6월 25일)에 서부지검 수사담당 박정의 검사를 만났다. 1,500만원은 다 거짓말로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이야기했다.

- 박정의 검사 위의 부장검사인 28기 김현선 검사도 만났다. 
- 고양지청 간부 검사를 만났으며, 고양에 끈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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