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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상정_국감보도] 한진해운 물류대란, 금융위와 산업은행이 주도한 구조조정이 근본적으로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과서'

한진해운 물류대란, 
금융위와 산업은행이 주도한 구조조정이 근본적으로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과서

 

□ 한진해운 구조조정 골든타임 가로막은 정부의 <회사채신속인수제>, 긴급한 외과수술을 해야 할 때 인공호흡기 달아 연명 치료해 줘, 오늘 날 한진해운 물류대란 불러 와
□ 산업은행, 2014년 한진해운 계열사 분리 ‘공시누락(허위공시)’ 알고 있었다고 자료 보내 와, 한진해운이 자본시장법 제429조(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를 위반한 것, 알고도 묵인해 준 것은 명백한 ‘배임행위’ 책임 물어야
  
 
 
 
 
<2016년도 산업은행 국정감사>

□ 한진해운 물류대란은 금융위와 산업은행이 주도한 구조조정이 근본적으로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과서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지 한 달의 시간이 지났다. 정부와 기업의 안일한 대응으로 발생한 물류대란으로 수많은 화주들의 마음은 썩어 들어갔다. 아직도 배들은 하역도 못하고 바다 위에 떠 있다. 대한민국이 망망대해에 떠 있는 꼴이다.
 
산업은행 주도의 한진해운 구조조정의 가장 큰 문제점은 ① 부실의 책임주체에 대해서는 눈감아 주고, ② 산업은행이 책무방기와 도덕적 해이, ③ <회사채신속인수제> 도입 등으로 구조조정의 골든타임을 가로막은 것이다.
 
결과적으로 한진해운 발 물류대란은 산업은행, 즉 금융주도의 구조조정이 근본적으로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과서이다.
 
 
□ 구조조정의 골든타임을 가로막은 <회사채신속인수제>, 긴급한 외과수술을 해야 할 때 인공호흡기 붙여주고 연명 치료해 준 것
 
○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직후, 유럽과 미국 등 세계 해운선사들은 내부적으로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돌입하거나 자산 매각 등으로 위기 탈출에 나섰다. 당시 상황은 미국 해운선사를 비롯해 국제 선사들이 2010년 이후 보유 지분을 유럽계 펀드에 매각하거나 경영공조를 통해 위험회피 전략을 마련했던 시기이다.
 
<해외 선사의 구조조정>
• 프랑스: 2009년 CMA CGM 위기시 국부편든 전략투자기금(FGSI) 1억5천만 달러 유동성 공급, 15억달러 대출보증, 보유 선박 및 항만 지분 등 자산매각
• 독 일: 2009년 하팍로이드도 128척 가운데 절반에 달하는 용선의 비중을 대폭 줄임. 독일정부 12억 유로 90% 대출보증
• 덴마크: 2009년 수출신용기관 EKF는 머스크라인(세계 최대 해운사)에 대해 26억 덴마크 크로네 융자 제공
• 중 국: 중국공상은행을 통해 해운업계에 150억 달러 신용대출 제공, 해운선사의 대대적인 통폐합 진행
 
○ 그러나 우리나라 국내 해운선사들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용선료 인하, 통폐합 등 긴급히 구조조정을 실시하지 않았다.
 
- 딱 한 것이 하나 있다. 심각한 부실이 현실화 되자 정부는 12년 만에(2001년 현대그룹 사태 이후) 2013년 <회사채신속인수제>라는 것을 빼들었다. 긴급한 외과수술을 해야 하는 시기에 해운, 철강 등 부실기업에 대해 3조원이 넘는 인공호흡기만 붙여주고 연명치료 한 것이다.
 
해운산업 구조조정과 회사채 신속인수제도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를 상환하기 위해 기업이 사모로 회사채를 발행하면 한국산업은행 등이 인수해주는 제도다. 다시 말해 정책금융기관이 중심이 돼 기업의 회사채 차환 리스크를 줄여주는 것이다.
- 산업은행은 인수한 회사채를 담보로 프라이머리 CBO(P-CBO)를 발행해 기관 투자자에 팔고, 이 과정에서 신용보증기금 등이 보증을 서주는 제도
 
<참고 자료> 각 기업별 차환발행 규모 (단위 : 억원)
기 업 명 차환발행액
한 라 4,448
현대상선 10,432
동부제철 3,488
한진해운 9,389
대상산업 2,720
총 계 30,477
 
(단위 : 억원)
회사명 차환일자 기일도래액 차환발행액 (차환발행시) 기관별 인수금액 만기일자
당행 회안펀드 신보 기타
한진해운 2014-03-10 1,800 1,252 269 125 751 107  
2014-06-27 600 480 225 32 192 31 2016-06-27
2014-09-30 1,500 1,200 435 96 576 93 2016-09-30
2015-02-09 2,000 1,600 637 120 720 123 2017-02-09
2015-04-06 2,500 2,000 394 200 1,200 206 2017-04-06
2015-05-26 1,000 800 286 64 384 66 2017-05-26
2015-06-08 1,320 1,055 208 106 633 108 2017-06-08
2016-03-10 1,252 1,002 198 100 601 103 2018-03-10
소계   11,972 9,389 2,652 843 5,057 837  
 
- 한진해운은 2014년 3월부터 2016년까지 1조원 가까운 돈(회사채 차환)을 지원 받았다. 2014년 6월은 한진해운과 유수홀딩스 계열분리가 이루어 진 시기로, 다시 말해 알짜부문이 계열분리 된 상황에서 산업은행은 이를 묵인해 주고 <회사채신속인수제도>를 통해 6월 27일 600억원, 9월 30일 1,500억원 등 2016년까지 9천4백억원에 가까운 유동성을 공급해 주었다.

○ 정부의 <회사채신속인수제>라는 관치금융이 적기에 했어야 할 한진해운 구조조정을 가로 막고, 오늘날 물류대란을 일으킨 핵심요인이다. 그러니까 산업은행을 ‘눈먼 돈의 천국’이라고 하는 것 아닌가. 산업은행이 집행 한 <회사채신속인수제>를 어디서 누가 결정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 세계 해운선사들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할 때, 한진해운은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아니라 ‘허위공시’를 통해 알짜배기 계열사를 빼돌리고, 산업은행은 눈 감아주고, 정부는 해운산업 전체에 대해 구조조정이라는 외과처지가 아니라 <회사채신속인수제>라는 인공호흡기를 달아주고, 오르지 눈먼 돈 가지고 돈찬지한 구조조정 실패에 대해 박근혜 정부에게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 산업은행, 2014년 한진해운 계열사 분리 ‘공시누락(허위공시)’ 알고도 묵인해 준 사실 확인, 한진해운이 자본시장법 제429조(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를 위반한 것 알고도 묵인해 준 것은 명백한 ‘배임행위’에 해당 돼
 
한진해운 대주주에게도 ‘공평한 손실부담’ 원칙 적용해야,
산업은행 국민혈세 ‘눈먼 돈의 천국’인가?
 
○ 2013년 12월에 발표한 한진해운의 자구계획에는 인력 구조조정, 수익성 없는 사업부문 철수, 자산매각 등 유동성 확보 방안이 포함되어 있으나, 대주주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르면 기업개선계획 작성의 전제는 “해당기업의 부실에 상당히 책임이 있는 자 간의 공평한 손실분담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당시 한진해운은 기촉법에 따른 워크아웃 대상도 아니며, 자율협약 단계도 아닌 사전적 구조조정 차원으로 이 법에 적용되지는 않으나, 이 원칙은 준수되어야, 이 원칙이 적용되도록 관련 규정을 바꿔야 한다.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13조(기업개선계획의 작성 등) ① 주채권은행은 공동관리기업에 대한 외부전문기관의 자산부채실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공동관리기업의 기업개선을 위한 계획을 작성하여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기업개선계획에는 해당 기업의 부실에 상당히 책임 있는 자 간의 공평한 손실부담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산업은행, 유스홀딩스 ‘허위공시’ 누락 묵인한 것은 정책적 오류 넘어
명백한 ‘배임행위’ 책임 물어야
 
○ 지난 청문회에서 유스홀딩스가 계열분리 하면서 공시내용에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이고, 산업은행이 이를 알고도 묵인했다면 ‘배임’이고, 모르고 했다면 ‘직무유기’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본인은 국감을 앞두고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에게 ‘한진해운 인적분할 관련 산업은행의 채권자 이의 제기 여부와 조치사항’을 질의하여 알아보았다.
 
- 산업은행에서 질의에 대한 회신을 보내왔는데 내용은 문구대로 보자면, 산업은행은 인적분할을 알고 있었으며, 이후 이루어질 계열분리가 유동성 확충과 경영정상화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여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분할은 그룹의 선제적 자구계획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으로 분할 후 대한항공의 유상증자(4,000억원) 참여에 따른 한진해운 유동성 확충 및 경영정상화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여 이의제기 하지 않음”
산업은행 질의 회신 자료 中
 
- 위 질의회신처럼 산업은행이 2014년 4월 인적분할 당시 2014년 6월 3일 계열분리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중요한 사안에 대한 ‘공시누락’으로, 이와 같은 ‘허위공시’는 자본시장법 제429조(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위반이다. 또한 산업은행이 이를 묵인해 준 것은 명백한 ‘배임행위’로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 2014년 3월 10일 정부 <회사채신속인수제> 지원 자금 투입시작
• 2014년 4월 3일 한진해운홀딩스 회사분할 합병 결정 때 공시누락
• 2014년 6월 3일 분할합병등기 예정일 날 한진해운 계열분리
 
- 질의회신은 ‘유동성 확충 및 경영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라 했는데, 당시 상황은 한진해운이 가장 어려울 때였고 그래서 정부가 <회사채신속인수제>를 도입해 1조원 가까운 국민의 혈세를 투입하기 시작한 시점으로 산업은행은 당연히 유스홀딩스의 계열분리를 막았어야 했다.
 
- 그런데도 총수일가가 ‘허위공시’로 자본시장법을 위반하며 알짜배기 기업을 빼돌리는 것을 묵인해 준 것은 정책 판단의 오류를 넘어 명백한 ‘배임행위’이다.
 
- 이 같은 산업은행의 잘못된 판단으로 한진해운에 천문학적인 국민혈세가 들어가고, 결국 한진해운은 법정관리로 갔다.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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