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 [추혜선_국감보도]우정사업본부, 우표발행심의위원 명단마저 ‘비공개’


우정사업본부, 우표발행심의위원 명단마저 ‘비공개’ 
-추혜선 의원 “대선 직전 기념우표 발행 위해 현행법규 무시하겠다는 태도”



정치적 논쟁의 소지가 있는 소재로 기념우표를 발행할 수 없다는 규정을 무시하고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우표를 발행키로 한 우정사업본부가 이번에는 위원들의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문제의 기념우표 발행을 결정한 우표발행심의위원 명단 공개를 거부했다. 그러나 위원명단의 비공개는 국가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거나 위촉한 개인의 성명과 직업을 공개토록 하고 있는 정보공개법을 위반한 것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우표 발행과 관련해 각종 법규의 위반 논란을 낳고 있는 우정사업본부의 이런 태도는 이 우표가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한 달 여 앞두고 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 할 때 기념우표 발행을 둘러싼 정치적 의도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5월23일 제1차 우표발행심의위원회를 열고 9명의 우표발행심의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우표 발행을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그러나 추 의원의 자료제출요구에 따라 공개된 회의록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우표와 관련한 위원들의 언급은 없었다. 이에 대해 추 의원이 우정사업본부에 당시 회의를 녹음한 음성파일을 요구하자 우정사업본부는 처음 음성파일이 없다고 답변했으나 다시 말을 바꿔 회의를 녹음한 음성파일은 삭제됐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추 의원이 당시 회의에 참석한 위원의 명단을 공개하라고 요구하자 이번에는 회의에 참석한 민간 위원들의 영문 이니셜과 약력을 밝히는 방식으로 (S△△/약력) 공개를 거부했다.

이와 관련해 추혜선 의원은 “우정사업본부가 우표발행심의를 위해 위촉한 위원들의  이름과 직업은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공개를 거부할 수 없는 정보”라며 “위원의 이름과 직업은 시민이 정보공개청구를 하더라도 언제든 공개해야 할 정보인데 우정사업본부는 국정감사법에 따른 국회의원의 자료제출요구마저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정치적 논쟁의 소지가 있는 소재로 기념우표를 발행할 수 없다는 규정을 무시하고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우표가 발행된다면 그 시기는 내년 대선을 한 달 여 앞둔 시점이 된다”며 “국가기관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의무가 가장 엄중하게 요구되는 대통령 선거 직전에 법규 위반 논란과 정치적 논란이 촉발된 소재로 기념우표를 만들어 국민들에게 내놓겠다는 우정사업본부의 발상은 결국 이 사업이 정치적 의도를 가진 것이라는 국민들의 우려를 국가기관이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공개법)은 제9조1항 ‘마’목에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 직업은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더라도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다
. 한편 우정사업본부는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우표 60만장을 박 전 대통령의 출생일인 내년 11월 14일에 맞춰 판매한다는 계획이다.(끝).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