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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소하_국감보도] 24. 2016년 노인일자리사업 신청자 참여율 66.3%로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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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국정감사]

2016년 노인일자리사업 신청자 참여율 66.3%로 하락
80-90세 고연령층 ‘13∼’15년 2배이상 증가

 

노인 일자리사업은 노인복지법 제 23조에 의거하여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일자리를 공급하여 사회참여를 제공과 소득창출, 건강증진, 노인인력 활용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개선을 위하여 시작된 사업이다. 그러나, 2016년 노인일자리사업에 신청자 참여율이 하락했고, 80-90세 고연령층의 참여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고연령층에 맞는 일자리 개발이 절실한 실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최근 4년간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 인원 현황에서 신청인원 대비 참여인원 비율이 2013년 77%, 2014년 81.6%, 2015년 84.7%, 2016년 8월 66.3%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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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부터 2015년까지는 신청인원이 늘어났고, 이에 따른 참여인원도 증가했다. 그러나 2016년에는 신청인원 584,921명, 참여인원 388,146명으로 비율이 66.3%로 하락하였다.

2015년도에 비해 전체 노인일자리가 10%정도가 줄었고, 2016년도에 신청인원이 늘면서 참여인원 비율이 낮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신청인원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일자리를 더 늘려야 하지만 올해는 신청자 중 33.7%가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를 못하고 있다.

공공분야는 2004년 이후로 12년째 보수가 월 20만원으로 동결되었고,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참여시간도 줄어들고 있어 일자리의 질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민간분야의 시장형사업단은 민간분야 전체 사업 물량에 78%를 차지하고 있다. 민간분야는 식품제조, 판매사업, 공동작업장 운영사업 등과 같이 노동집약적 형태의 업종이고, 보수는 사업단마다 다르며 최소 월 21만원 이상이다.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들은 민간분야를 선호한다.

최근 3년간 노인일자리사업 연령별 현황에서 2013년도에 비해 2015년 참여인원 비율은65-70세 37.1%, 70-75세 33.3%, 75-80세 58%, 80-85세 95%, 85-90세 87.8%로 나타났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참여인원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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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이 증가할수록 참여인원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80-90세 고연령층은 2013년에 비해 2015년도에 2배이상 증가하였고, 약 95%가 공공분야, 5%가 민간분야에서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민간분야는 사업단마다 일의 강도가 다르지만 고연령층에 맞는 사업을 개발해서 제공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윤소하 의원은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들은 건강증진이나 사회활동이 아닌 생계수단으로 참여하고 있다. 부양의식의 약화로 인하여 노인들이 일을 하기 위해 나오고 있다. 근로를 통한 임금에 의존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공적이전소득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 문의 : 이용선 비서

 

2016년 9월 30일 (금)
국회의원 윤 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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