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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혜선 보도자료]박근혜 정부, 3년 새 국보법관련 심의요청 300% 급증

박근혜 정부, 3년 새 국보법관련 심의요청 300% 급증
-추혜선 의원 “방심위, 제재요청을 제재로 바꿔주는 오토매틱 변속기”



 인터넷상의 정보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며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는 불법정보 심의요청이 최근 3년간 급증하고 있다. 반면 이 요청을 최소규제 원칙에 입각해 독립적으로 심의해야 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형식적 심의로 정부 요청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 국민 기본권의 침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첫 해인 2013년 국정원과 경찰청이 국가보안법(이하 국보법)위반을 이유로 방심위에 불법정보 심의를 요청한 사례는 700건(경찰청698건, 국정원2건)이다. 그러나 이듬해인 2014년 심의요청 사례는 1천 건(1천137건)을 돌파했고 2015년 1천836건, 올해는 8월31일 현재 1천996건(경찰청 1천787건, 국정원 209건)에 육박해 대통령 임기 3년여 만에 국보법 관련 제재사례는 300%이상 폭증할 전망이다.

반면, 이 요청을 심사하는 방심위는 국정원과 경찰청의 불법정보 심의요청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 방심위가 2012년 이후 국가보안법 위반을 이유로 심의가 요청된 안건에 대해 기각을 결정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어 인용률은 100%다. 국정원과 경찰이 제재를 요청하면 방심위가 제재를 확정하는 구조다. 실제로 방심위는 지난 3월24일 영국인 정보통신 전문기자가 운영하는 북한 정보통신기술 전문 웹사이트(노스코리아테크/http://northkoreatech.org)에 대해 ‘북한을 찬양, 미화하고 선전하는 사이트’라는 국정원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며 국내접속을 차단했다. 그러나 이 웹사이트는 로이터, BBC, 연합뉴스 등 국내외 주요언론으로부터 인용되는 등 정보의 객관성, 신뢰성을 인정받고 있음에도 방심위는 제재를 결정하며 이런 내용을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
대통령 직속의 민간기구로 독립적 사무를 집행하는 방심위가 국정원과 경찰청의 제재요청을 전적으로 인용하는 행태는 심의기구가 지켜야 할 심의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국민에게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위협 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와 관련해 추혜선 의원은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의 첫 번째 원칙은 최소규제의 원칙이며 이것은 정보통신 심의규정에 따라 방심위가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며 “심의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3년간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 회의록을 살펴 본 결과 방심위는 국가보안법 관련 정보의 심의에 있어서는 사실상 최소규제가 아닌 최대규제를 원칙으로 삼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이 국가보안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무차별적인 심의요청을 한다 해도 민간독립기구인 방심위가 실질적인 심의를 하면 온라인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는 지켜질 수 있다”며 “그러나 현재 방심위의 태도는 정부가 넘겨 준 국보법 관련 심의요청을 덮어놓고 재제로 바꿔주는 국가검열체제의 오토매틱 변속기 역할에 불과하다”고 말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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