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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혜선_보도자료]비영리재단 콘텐츠 제작지원사업, 투자로 변질 우려

비영리재단 콘텐츠 제작지원사업, 투자로 변질 우려
- 추혜선 의원, “유사사례 막기 위해 방통위 실태파악 나서야” -



 2014년 11월 개봉해 국내 독립영화 사상 가장 많은 관객을 동원하며 평단과 국민들의 찬사를 받은 영화 “님아, 그 강을 건너지마오”를 비롯해, 수많은 다큐멘터리작품의 제작을 지원한 비영리 재단법인이 제작사에게 수익배분을 요구하며 논란이 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단체가 독립제작사의 방송, 영상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제작비를 지원하는 활동은 무상으로 이뤄진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에 따르면 비영리 재단법인인 방송콘텐츠진흥재단(이하 ‘재단’)은 지난 2009년부터 독립제작사 및 개인창작자들을 위한 제작지원사업을 진행하면서 작품별로 3천만 원~5천만 원 규모의 제작지원금을 지급했데, 최근 제작사에 수익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것. 재단 측은 제작사로부터 수익을 배분받으면 전액 재단의 제작지원기금으로 적립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재단은 제작비 지원 규모만큼의 금액을 재단에 기부하겠다는 제작사 측의 의사는 거부했다.

방송콘텐츠진흥재단의 수익배분 요구는 제작사와 재단이 제작지원 협약서 체결 시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을 일정비율(10%~30%) 재단이 보유한다는 협약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조항을 근거로 재단은 제작사에 기부 형식의 제작비 환수가 아닌 수익금 지급을 요구한 것이다. 이 재단은 2007년 방송통신위원회가 설립을 승인했으며 창립 당시 롯데홈쇼핑이 방송콘텐츠 진흥·교육·조사연구를 담당하는 공익재단 설립을 위해 기금을 출연했다.

추혜선 의원은 “재단이 수익금 지급 요청의 근거로 내세운 저작권 지분은 독립제작사가 제작한 작품이 방송사에 전적으로 귀속되는 관행에서 창작자를 보호하는 장치일 때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이 장치가 상황에 따라 상업영화계의 투자처럼 수익 배분의 근거가 된다면 제작지원의 취지는 훼손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독립제작사들을 위한 제작지원 문화는 열악한 환경에서 창작활동을 이어어고 있는 방송, 영상 콘텐츠 창작자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격려이자 사회적 장치”라며 “이렇게 소중한 제작지원 제도가 창작자들의 사기를 꺾고 불필요한 오해를 낳지 않도록 방송통신위원회의 실태파악과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끝).

붙임) *참고자료. 방송콘텐츠진흥재단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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