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28일, 한?일 양국 외교장관이 ‘위안부 합의’사실을 발표했습니다. 국회 비준도 없었고, 그래서 법적 효력도 없는, 양국 관료들의 발표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여성가족부는 이 합의를 핑계로 일본군위안부피해자 기림일 지정 운동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운동을 추진하는 민간단체 지원 예산 4억4천만 원의 집행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유엔 기림일 지정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단순히 한•일간 외교문제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전 세계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역사를 기억하고 추모한다는 것은 동시대를 사는 우리 인류가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불행한 역사의 재발을 막겠다는 의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사업은 그 중심에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한국의 민간단체가 있었다는 점에서 우리정부가 시급히` 지원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핑계를 대며 시간을 끄는 정부를 마냥 기다릴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국회가 직접 위안부 피해자 지원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해 그동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추진해 온 사업들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해결 될 수 있도록 하는 본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명분도, 실리도, 피해자들에 대한 설명도 없이 외교장관 합의를 덜컥 내 놓은 과정만큼이나, 마땅히 지켜야 할 책임까지 외면하는 정부에 크게 분노하며 질책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발의하는 이 법안을 통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진정으로 회복하는 중요한 길 하나가 열릴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법안의 필요성에 공감하여 공동발의에 17명의 국회의원들이 뜻을 모아주셨습니다.
이 법안에 함께 해주신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김해영, 박남춘, 박주민, 백혜련, 위성곤, 유은혜, 임종성 의원, 국민의당 조배숙, 황주홍 의원, 무소속 서영교 의원, 그리고 우리당 심상정, 노회찬, 이정미, 김종대, 윤소하 의원. 이렇게 참여해주신 야3당과 무소속 의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2016.9.28.
국회의원 추 혜 선
국회의원 추 혜 선
?일본군‘위안부’의 목소리? 반드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야 합니다.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유엔 기림일 지정 운동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운동 등에 대한 국회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에 찬동하며,
○ ?일본군‘위안부’관련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공동등재를 위한 국제연대위원회?(이하, 국제연대위원회)는 2017년 등재를 목표로 2016년 5월 31일, 일본군‘위안부’관련 기록물 총 2,744 건을 ?일본군‘위안부’의 목소리?라는 제목으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본부에 등재신청 하였습니다.
○ 국제연대위원회는 한국, 중국, 일본, 네덜란드, 필리핀, 인도네시아, 대만, 동티모르 등 8개국의 14개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 일본군‘위안부’관련 기록물을 유네스코에 공동등재하기 위해 2015년 5월에 결성되었습니다. 여기에 영국의 전쟁박물관이 함께하기로 하여, 국제연대위원회와 영국 전쟁박물관이 등재주체가 되어 9개국이 함께 등재 신청했습니다. 또한 소장자료에 대해 등재허가를 해 준 기관은 9개국 이외에도 미국과 호주도 포함되어 있어, 관련되어 있는 국가가 11개국(17개 기관)에 이르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역사 상, 가장 많은 국가가 관여되어 있는 등재신청서라고 합니다. 모든 등재주체와 등재허가해 준 기관에 대한 사항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은 본 국제연대위원회 사무단이 하고 있습니다.
○ 이번 신청된 일본군‘위안부’관련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가 결정되는 것은 2017년 말경이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국내외에 일본군‘위안부’관련 기록물이 가지는 세계사적 의의를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할 것입니다.
○ 국제연대위원회 사무단은 등재신청이 결정될 때까지, 기록물에 대한 점검·관리, 홍보 뿐 아니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관계자의 문의사항 등을 처리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등재신청에 함께하고 있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부산협의회, 나눔의 집, (대구)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 함께하는 통영거제 모임,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 함께하는 창원모임 등의 등재를 위해 역시 매우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민간활동을 지원하는 이번 법안 발의에 찬동하면서 국회에서 이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이 법안의 지원을 통해, 일본군‘위안부’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성공적으로 등재되어,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이 지켜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국제연대위원회 사무단 단장 신혜수